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쟁점출자지분을 이전한 형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쟁점출자지분을 이전한 형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유한회사 〇〇의 2002사업연도 출자지분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2001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의 형 유〇〇의 출자지분 8,350좌를 2002.1.3.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구분 2002년 변동사항 2001년 1999년 1998년 총출자좌수 62,000 양수 유상증자 22,000 22,000 21,0000 유〇〇 안〇〇 정〇〇 유〇〇 기타 48,350 13,650
• -
• 8,350 7,350
• -
• 40,000
• -
• -
• 6,300 7,350 8,350
• - 4,200 4,200 8,350 5,250
• 4,200 4,200
• 12,600 【표 1】
(2) 청구인은 형 유〇〇으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〇〇과 청구인간의 쟁점출자지분 양도 양수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양도출자좌수 8,350좌, 1좌당액면가액 10,000원, 양도가액 83,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쌍방간에 대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유〇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유〇〇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유〇〇은 쟁점출자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2002년 경 동생 유〇〇이 유한회사 〇〇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그리하라 하고 유〇〇으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양도 ․ 양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쟁점출자지분 평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5)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6) 청구인은 쟁점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쟁점출자지분을 이전한 형 유〇〇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출자지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