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000.9.1.부터 2000.12.31까지의 이자는 그 귀속연도를 2000년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귀속연도를 2004년도로 경정함이 타당함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000.9.1.부터 2000.12.31까지의 이자는 그 귀속연도를 2000년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귀속연도를 2004년도로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1.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998,1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 94,691,144원 중 10,708,000원은 2000년 귀속으로, 나머지 금액은 2004년 귀속으로 하고, 청구인의 2004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시 소득공제 합계액을 4,6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이익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므로,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해 변제기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2004년도에 속하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인 바, 원금 133,850,000원을 월 2%로 계상한 4개월분 10,708,000원은 변제기일이 속하는 2000년 귀속으로 경정해야 한다.
(2) 청구인은 추가로 인적공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확인된 내용에 따라 소득공제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수령한 138,941,144원에서 원금 133,850,000원을 차감한 5,091,144원은 미수령한 10,708,000원의 일부로 수령된 것이므로 과세되어서는 아니되며, 사건번호 2004카단6775호 채권가압류 결정된 89,600,000원도 청구인은 수령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약정이자별로 귀속연도를 변경하고 인적공제를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사적인 금전관계로 인하여 압류된 89,000,000원은 현실적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이자의 약정변제기가 2000년이었으나 2004년 법원의 강제 경매에 의하여 배당받은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모두 2004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의 경정결정시 소득공제금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추가 인적공제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이자 중 일부가 제3자로부터 가압류되어 미수령한 금원에 대하여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ㅛ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4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② 제70조 제1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관한 판단 (가) 지불각서, ○○지방법원 ○○지원 결정(2001머140)에 의하연 2000.9.1 강○○은 청구인으로부터 133,850,000원을 대차하면서 이자는 월 2%로 변제기는 원금과 이자 모두 2000.12.31로 약정한 사실, 강○○이 이를 변제치 아니하자, 청구인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2001.6.15 ○○지방법원 ○○지원은 강○○은 청구인에게 133,8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9.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채권계산서 및 배당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이 대여금을 변제치 않으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2003.11.21 ○○지방법원 ○○지원(2003타경38479호)은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 2004.8.12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 228,541,144원에서 대여 원금인 133,850,000원을 제외한 94,691,144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매각되어 배당받은 때는 2004년이지만, 당초 이자지급 약정일은 200.12.31이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는 200년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데,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등에는 그 이자지급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초 강○○이 청구인에기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자는 2000.12.31임이 확인되므로, 2000.9.1부터 2000.12.31까지의 이자 10,708,000원(133,850,000원 × 월 2% × 4개월)은 그 귀속연도를 2000년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 83.983.144원(위 94,691.144원에서 10,708,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그 귀속연도를 2004년도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관한 판단 (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소득공제금액은 1,600,000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금액만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처 강○○와 미성년인 자 김○○, 자 김○○과 함께 동일 세대(4인 가족)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소득세법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신고기간 중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은 청구인이 기본공제액과 관련된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이므로 위에서 확인된 바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공제액을 당초 1,000,000원(거주자 본인)에서 4,000,000원(1인 1000,000원 × 4인)으로 경정(청구인의 소득공제 합계액 4,600,000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관한 판단 (가) ○○지방법원 ○○지원 결정문(2004카단6775 및 2004카기840)에 의하면, ○○지방법원 ○○지원 2003타경38479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청구인이 배당요구권자로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배당금청구채권 중 89,600,000원의 채권을 안○○가 가압류한 사실, 이에 청구인의 제소명령 신청결과 ○○지방법원 ○○지원은 2004.8.24 안○○에게 2004카단6775 가압류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안○○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호적등본에 의하면 안○○는 위 제소명령에 따라 2001.9.8 피고 청구인, 신○○, 강○○을 상대로 안○○에게 금 8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안○○는 2000.6.20 신○○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도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토지를 평당 210,000원으로 구입하였으나, 실제 평당 구입가액 163,00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안○○가 항의하자, 신○○는 금 105,76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반환방법으로 신○○의 아내인 강○○ 소유의 쟁점토지(89,600천원)의 소유권을 안○○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16,160천원은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하여 2003.11.11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받고 2003.11.28 쟁점토지는 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하였다.
2. 그러나, 쟁점토지가 안○○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인 2003.11.19 청구인 강○○에게 채권이 있다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법 ○○지원으로부터 2003타경38479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얻어 같은 달 21 강제경매가 시작되었고, 이후 2004.6.27 정○○에게 낙찰되어 결국 안○○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는 바, 신○○, 강○○, 청구인이 공모한 결과로 안○○는 89,600,000원 상당 금원을 편취당하였기에 청구인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다) 청구인은 138,941,144원에서 원금 133,850,000원을 차감한 5,091,144원은 미수령한 10,708,000원의 일부로 수령된 것이므로 과세되어서는 아니되며, 사건번호 2004카단6775호 채권가압류 결정된 89,600,000원도 청구인은 수령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데, 안○○는 청구인 등이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배당액인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이 가압류되어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부를 수령하지 못한 것은 이자소득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자소득 발생과는 무관하게 제3자가 청구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것(특히 안○○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결과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가압류된금액을 확정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음)이며, 쟁점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서, 만일 청구인이 배당청구권이 없었다면 청구인의 다른 재산이 가압류되었을 것이므로 가압류된 금액만큼 이자소득이 미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5,091,144원은 미수령한 10,708,000원의 일부로 수령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10,708,000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귀속연도를 경정해야 할 사안이지 청구인의 미수령한 금원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일부금액의 귀속연도와 소득공제액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에서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원금만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