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주도하에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만든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내용은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부모의 주도하에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만든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내용은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8.26. ‘○○광역시 ○구 ○○동 585-25번지 대지 2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당시 23세)하여 그 지상에 2층 건물(270.88㎡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1.14.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2005.8.11~2005.9.2)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80,000천원과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101,470천원에서 15,000천원을 제외한 86,470천원의 합계 266,470천원을 청구인의 아버지 신○○(이하 “신○○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6.2.15. 청구인에게 2003.8.26. 증여분 증여세 27,854,000원, 2004.1.14. 증여분 증여세 14,943,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성별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 ․ 성별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성별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 세대주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160,000천원을 청구인의 아버지 신○○ 명의로 차입하여 쟁점토지 대금을 지급하였고, 상호협조계에서 낙찰 받은 21,990천원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부동산임대료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위 차입금에 대한 월 평균 지급이자 884천원과 상호협조계 할부금 1,000천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볼 때 위 차입금과 상호협조계 낙찰금을 쟁점토지의 지급대금 및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3.8.26. ○○농협에서 동 농협의 조합원인 신○○을 채무자로 하여 160,000천원을 차입하였고,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2004.2.16.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농협으로부터 185,000천원을 대출받았음이 2005.11.9. 동 농협(대리 주○○)의 ‘확인서’ 사본과 ‘대출거래약정서’ 사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3.10.20. 상호협조계금 22,000천원을 낙찰받아 계주 김○○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2003.10.20. 김○○로부터 21,990천원을 송금 받은 청구인의 ○○농협 거래계좌(--**) 사본과 청구인이 김○○에게 2003.12.20.부터 2005.9.20. 까지 23회에 걸쳐 월 1,000천원씩 송금한 청구인의 ○○농협 위 거래계좌 사본 및 이에 대한 ‘차용증서 및 합의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4.2.1. 쟁점부동산을 신▽▽에게 보증금 80,000천원에 월세 1,300천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빙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임차인 신▽▽이 임차료를 송금한 청구인의 ○○농협 거래계좌(**--) 사본을 보면 위 계약일로부터 1년 10월 20일이 지난 2005.12.21.부터 청구인의 ○○농협 위 거래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04.2.20. 조○○에게 ○○타이어수리소를 2년간 보증금 15,000천원, 월세 400천원에 임대하였다는 증빙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 조○○이 2004.4.16.부터 2006.6.16. 까지 월 400천원씩 송금한 청구인의 ○○농협 거래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농협 거래계좌(**--)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4.2.16. ○○농협으로부터의 차입금 185,000천원에 대한 이자(월 평균 884천원)가 2004.5.17.부터 2006.8.16. 까지 매 3개월마다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직업 ․ 성별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재산취득자금 중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에서는 “직업 ․ 성별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채무상환금액 중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상환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23세의 청년으로 청구인의 직업 ․ 성별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80,000천원과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중 86,470천원을 자력으로 마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의 아버지 신○○이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160,000천원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이 건물신축비용의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계금 21,990천원을 수령하기 전에 불입한 할부금의 일부가 청구인의 어머니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로 보아 동 계금을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월 평균 지급이자 884천원과 상호협조계금에 대한 월 할부금 1,000천원의 지급개시일은 각각 2004.5.17.과 2003.12.30.인 반면 청구인의 사업장 임대료 400천원과 쟁점부동산 임대료 1,300천원은 각각 2004.4.16.과 2005.12.21.부터 청구인의 ○○농협 거래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위 차입이자와 상호협조계금 할부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도하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부모의 주도하에 청구인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만든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내용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신○○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