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고 1/2지분만 재산분할에 의해 취득한 것(청구인)인지, 쟁점토지 전체를 재산분할에 의해 취득한 것(처분청)인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고 1/2지분만 재산분할에 의해 취득한 것(청구인)인지, 쟁점토지 전체를 재산분할에 의해 취득한 것(처분청)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광1245(2006. 6. 30.) HStyle0 STYLE='tex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인은 ○○○ 공장용지 1,3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8.16. 양도한 후 2005.10.28. 쟁점토지의 1/2지분은 2004.9.22. 위○○○에게서 유상취득한 것으로, 나머지 1/2지분은 1995.7.2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1995.7.25.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5.12.16. 청구인에게 200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140,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따라 전 남편 위○○○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의 1/2지분을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 1/2지분은 그 취득시기가 2004.9.22.임에도 쟁점토지 전부를 1995.7.25.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의하면 위○○○이 쟁점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며, 청구인이 위○○○에 지급한 300,000,000원은 위종천의 양육권 포기, 면접교섭권 제한, 위자료 포기까지 포괄적으로 합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유권이전과 300,000,000원의 지급은 각 별개의 재산분할인 바, 쟁점토지 전부의 취득일을 1995.7.2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과 위○○○이 1987.4.1.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4.5.19. ○○○지방법원 가정지원 조정에 의해 이혼한 사실이 청구인의 호적등본, ○○○지방법원 가정지원 조정조서(2004○○○ 이혼등, 2004.5.19)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4.9.22. 청구인은 위 ○○○지방법원 가정지원 조정조서에 근거하여 300,000,000원을 공탁하고 2004.5.19.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음이 ○○○지방법원 공탁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위○○○에게 지급한 3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위○○○이 쟁점토지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그 자체 별개의 재산분할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법원 가정지원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종천간 재산분할로 ① 청구인은 위○○○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위○○○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③ 청구인은 청구인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에 관하여 위○○○이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그 외 청구인과 위○○○은 쌍방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각 포기하고, 자녀 2인은 청구인이 양육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지급한 300,000,000원을 쟁점토지 위○○○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위○○○에게 양도소득세 49,285,370원의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위○○○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이를 쟁점토지 위종천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별개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 쟁점토지 전체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자산․부채관련 금융기관 증명서 및 통장사본, 공인중개사의 쟁점토지 시가확인서, 장애인 자녀의 복지카드, 이혼시 담당변호사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이혼당시 쟁점토지 포함 1,066,600,000원인 자산총액에서 508,710,550원인 부채총액을 제외할 경우 분할대상 순자산이 557,889,450원인 점, 이혼시 양육비 수령없이 시각․뇌병변장애 1급인 1인을 포함 자녀 2인에 대한 양육을 책임진 점, 위○○○과 간통한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등이 나타난다. (라)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지방법원 가정지원 조정조서(2004○○○ 이혼등, 2004.5.19)를 보면 재산분할로 청구인이 위○○○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와 동시에 위○○○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300,000,000원의 지급과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각 별개의 재산분할로 해석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이혼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황적 증거로서 이와 이혼당시의 재산분할 상황과 직접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위○○○에게 지급한 300,000,000원을 쟁점토지 위○○○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라 인정할 수 없고, 기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1995.7.25.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