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자료가 일관되지 않고, 사실확인서와 노무비지급명세서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노무비라고 인정할 수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자료가 일관되지 않고, 사실확인서와 노무비지급명세서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노무비라고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773-77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식회사 ○○○중기,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중기, 유한회사 ○○○중기, 주식회사 ○○건기로부터 2002사업연도 중 공급가액 45,110천원 상당, 2003사업 연도 중 공급가액 5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5. 9. 7.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 9. 15.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9,944,720원 및 2003사업연도분 10,199,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 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위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중기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을 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부외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지구공사에 일용노무자로 일하였던 한○○, 김○○, 김○○, 하○○, 김○○에게 한○○을 통해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한○○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는 한○○이 2002. 7. 3부터 2003. 6. 30까지 청구법인의 ○○○지구공사현장 작업을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노무비 104백만원(한○○의 노무비는 37,000천원, 일당 150천원)을 12차례에 걸쳐 통장이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김○○, 김○○, 하○○, 김○○에게 분배하였다는 취지가, 김○○, 김○○, 하○○, 김○○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는 위 4인은 2002. 7. 3부터 2003. 6. 30까지 청구법인의 ○○○지구공사현장 작업을 하고 한○○으로부터 노무비를 작업량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14,000천원씩(일당60천원)지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한○○이 당시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매월 한○○에게는 3,000천원 정도씩, 김○○ 등에게는 1,000천원 정도씩을 지급하여 총 95,110천원의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명의
○○ 계좌와 청구인 명의
○○ 계좌의 통장사본 및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한○○ 명의의 계좌로 2002. 12. 12. 9,500천원, 2003. 1. 7. 10,000천원이 이체된 사실, 청구법인이 한○○에게 2003. 5. 30. 15,000천원, 2004. 1. 2. 20,000천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한편,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5. 1. 7.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한 회신에서는 청구법인이 한○○에게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도급 하였는데 한○○이 면허가 없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하며 한○○이 2005. 1. 6.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2002. 12. 12. 2004. 1. 2. 작성한 정산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가, 이 건 이의신청 시부터는 한○○등에 대한 노무비로 쟁점금액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소명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과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지로 김○○은 2004. 10. 26. 김○○은 2004. 9. 10. 각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내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일용노무비 계상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법인의 당초 ○○○지구공사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상 2003년 1월에는 노무비 발생내역이 없으며, 대부분의 노무비가 일당 60천원으로 되어있다. 사업연도 총수입금액 총공사비용① 일용노무비② 비율(②/①) 2002년 1,111,818 1,015,691 389,936 38.4% 2003년 4,126,343 3,992,695 1,831,072 45.8% 계 5,238,161 5,008,386 2,221,008 (단위: 천원)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한○○은 한○○의 부친 한○○이운영하는 ○○○도 ○○군 ○○면 ○○리 640-25 소재 ○○주유소에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0,000천원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사실, ○○주유소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1년 제2기 22,000천원, 2002년 제1기 21,727천원, 2003년 제1기 32,113천원상당의 매출이 있다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유류 매입액으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이 일관되지 아니하며, 위 사실 확인서에 기재된 노무비와 노무비명세서에 기재된 노무비 총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사실 확인서에서 노무제공 당시 작성하였다고 적시한 노무비명세서의 주소란에 김○○이 2004. 10. 26. 김○○이 2004. 9. 10. 각 전입한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위 사실 확인서와 노무비명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의 부가 운영하는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한○○에게 지급한 금원이 노무비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쟁점금액을 부외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