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광1147(2006. 7. 21.) /P>
청구인은 ○○○를 운영하는 자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합계 20,461,818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금액 20,461,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 혐의 사업자로 고발한 ○○○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매입금액 20,461,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1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0,168,8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2-1)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004.11.26. ○○○와 김○○○을 자료상 혐의 사업자로 고발하였고 김○○○이 2001년도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 실경영자 정○○○, 정○○○도 관련자로 고발하였으며, 김○○○이 2002년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도 관련자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를 통하여 김○○○에게 23,150,000원을 송금하였고,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같은 날짜에 ○○○에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김○○○(1973년생)은 2001년 ○○○(주)에, 2002년 (주)○○○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나 ○○○에서 근무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4.3.2. 청구인이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 4군데가 있다)의 대표이사 박○○○, 실행위자 홍○○○, 실행위자 정○○○ 3인을 자료상 혐의 사업자로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기록노트, 거래원장,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6)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는 22,508,000원 이며, 이의신청시 김○○○에게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통장의 금액은 23,150,000원이며, 심판청구시 김○○○에게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통장의 금액은 23,150,000원 외에 60,450,000원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유류 매입사실이 확인된다 할 수 없다. (나) 또한, 세무당국은 청구인이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는 물론,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김○○○ 그리고, 김○○○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와 (주)○○○ 모두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료상 혐의 사업자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정된 매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만 사실과 다르게 수취하고 실제는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 혐의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