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매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1147 선고일 2006.07.21

청구인이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광1147(2006. 7. 21.) /P>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를 운영하는 자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합계 20,461,818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금액 20,461,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 혐의 사업자로 고발한 ○○○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매입금액 20,461,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1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0,168,8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와 ○○○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김○○○을 믿고 유류대금을 김○○○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유류 매입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김○○○이 ○○○와 ○○○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의 통장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이 같은 날짜에 전액 인출되는 등 가공거래 성격이 짙으며, 김○○○ 및 ○○○, ○○○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에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2-1)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004.11.26. ○○○와 김○○○을 자료상 혐의 사업자로 고발하였고 김○○○이 2001년도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 실경영자 정○○○, 정○○○도 관련자로 고발하였으며, 김○○○이 2002년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도 관련자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를 통하여 김○○○에게 23,150,000원을 송금하였고,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같은 날짜에 ○○○에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김○○○(1973년생)은 2001년 ○○○(주)에, 2002년 (주)○○○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나 ○○○에서 근무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4.3.2. 청구인이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 4군데가 있다)의 대표이사 박○○○, 실행위자 홍○○○, 실행위자 정○○○ 3인을 자료상 혐의 사업자로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기록노트, 거래원장,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6)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는 22,508,000원 이며, 이의신청시 김○○○에게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통장의 금액은 23,150,000원이며, 심판청구시 김○○○에게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통장의 금액은 23,150,000원 외에 60,450,000원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유류 매입사실이 확인된다 할 수 없다. (나) 또한, 세무당국은 청구인이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는 물론,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김○○○ 그리고, 김○○○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와 (주)○○○ 모두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료상 혐의 사업자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정된 매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만 사실과 다르게 수취하고 실제는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 혐의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