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하였고,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일부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의 취소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사를 한 것임
건축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하였고,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일부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의 취소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사를 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 합니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제주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제주 ◇◇◇◇◇ 공연장 신축공사』 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455,511,393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부가가치세 제외)시키는 한편,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5. 8.16 청국법인에게 2004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91,143,680원 및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210,789,9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1.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 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 ․ 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주 ◇◇◇◇◇ 공연장』을 신축하였다는 사실과 동 공연장의 신축에 따른 공사금액이 455,511,393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동 신축공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직접 공사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 대표자 강○○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금액 상당의 도급을 주어 건축 신축한 사실 및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도급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계약취소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주식회사 □□산업 대표자 조○○은 제주 ◇◇◇◇◇ 공연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진술시 주식회사 □□산업이 151백만원의 공사를 참여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로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어음으로 지급 받은 19백만원은 부도 처리되어 실제 지급 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4) 제주 ◇◇◇◇◇ 공연장 신축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산업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콘크리트, 김○○, 최○○ 등은 청구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 받았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이들 중 ■■산업주식회사 및 김○○은 청구법인에게 2000. 5. 6. 및 2000. 7. 20.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제주 ◇◇◇◇◇ 공연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강○○이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동 계약의 취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도 청구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일부 업체는 세금계산서도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제주 ◇◇◇◇◇ 공연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공사금액 상당의 공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