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1055 선고일 2006.08.28

실지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원청업체로서 기술검토용역비, 설계용역, 컨설팅용역비 등을 부담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5.8.10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도분 법인세 408, 862,030원의 부과처분은 현장관리직원 급여액 218,924,780원, ○○-○○ 절취사면 안정성평가기술검토비 15,000,000원, ○○천2공구 수해복구설계비 50,000,000원 ○○교가설공사 컨설팅비 2,500,000원, 합계 286, 424,780원을 손금추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0.4.15부터 관급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을 19,315,394,783원, 공사원가를 16,836,621,343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736,644,441원, 영업외 비용 중 잡손실 1,237,258,163원을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소득금액을 928,499,164원으로 산정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범칙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수주한 관급공사금액 19,315,394,783원의 7~15%의 관리비를 수취하고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하여 관리비 상당액을 차감한 16,974,850, 170원을 공사원가로 확정한 다음,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계상한 16, 836,621,343원과 잡손실로 계상한 1,237,258,163원, 합계 18,073,879, 506원과의 차액 1,099, 029,336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2005.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408,862,03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일반관리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간접노무비로 계상한 현장관리직원의 급여 218,924,780원과 ○○-○○ 절취사면 안정성평가기술검토비 15백만원, ○○천2공구 수해복구설계비 50백만원, ○○교 가설공사컨설팅비 2,500천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46,185,300원, 합계 332,610,080원은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실지 지출된 금액으로 이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현장관리직원의 급여 218,924,780원 및 기술검토비 15백만원, 설계비 50백만원, 컨설팅비 2,500천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46,185,300원 등을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위 금액을 실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지 부담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 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은 ○○지방검찰청의 조세포탈범칙혐의자 고발의뢰(형사제3부-25, 2005.1.10)에 의하여 처분청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한 건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도 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한19,315,394, 783원 모두 7~15%의 관리비(2,340,544,613원)를 수취하고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준 것으로 보았는 바,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을 19,315,394,783원, 공사원가를 관리비 상당액을 차감한 16,974,850,17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계상한 16,836,621,343원과 잡손실로 계상한 1,237,258, 163원, 합계 18,073,879,506원과의 차액 1,099,029,336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이의신청 결정시 115,660,960원은 손금추인).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공사수입금액 중 관리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주비로 보아 공사원가로 본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 공사 현장관리직원급여(간접노무비) 218,924,780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46,185,300원, ○○-○○ 절취사면 안정성평가기술검토비 15,000,000원, ○○천2공구 수해복구설계비 50, 000,000원, ○○교 가설공사 컨설팅비 2,500,000원은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2005.8.23.자 ○○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법인이 1,099,029, 336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 273,263,871원을 포탈한 것으로 적시한 공소사실을 789,422,541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 189, 670,090원을 포탈한 것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검찰청이 현장파견직원급여 218,924,780원, ○○-○○간 절취사면 안정성평가기술검토비 15백만원, ○○천2공구 수해복구설계비 50백만원, ○○교 가설공사 컨설팅비 2,500천원, ○○-○○간 소송관련합의금 17백만원, ○○성전 하자보수비 1,181,818원, 합계309,606,598원을 손금으로 추인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판결문(○○○)에서도 청구법인이 총 789,422,541원 상당의 공사원가를 가공계상하고 동액 상당의 당기매출이익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 당해연도 경상이익인 1,630,631,279원보다 789,422,738원이 축소된 841,208,541원으로 경상이익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189,670,090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03년도 소득자료제출집계표(연말정산자료용)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대상 급여액이 892,894,717원이며, 종전근무지 급여 103,248, 537원을 차감한 789,646,180원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급여액으로 보이는 바, 당해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계상한 급여 및 상여금은 500,836,050원이므로 이를 차감한 218,924,780원은 공사원가(간접노무비)로 계상된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공사원가 (간접노무비)로 계상한 218,924,780원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손익계산서, 급여지급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실지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견상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관급공사를 수행한 이 건의 경우, 안정성평가기술검토비, 설계비, 컨설팅비 등의 67,500천원에 대한 지급증빙은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의 전표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수행하는 용역은 직접적인 공사용역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청업체가 안정성평가기술검토용역, 설계용역, 컨설팅용역 등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및 ○○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위 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46,185,300원은 ○○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및 ○○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지출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