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 수탁매입자로서 구매대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사건번호 국심-2006-광-0981 선고일 2006.08.29

유류구매를 의뢰받아 매입한 유류를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유류취급업자인여러 딜러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는 등 독립적으로 유류를 매입 공급하였으므로 유류판매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남원세무서장 및 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 ․ 매출하면서 이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3년 1기 14,909천원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05. 8. 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8,331,400원, 2003년 2기분 13,104,400원, 2004년 1기분 1,94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1.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탱크로리를 0000에 지입하여 유류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남편 000(이하 “000”이라 한다)은 동 차량의 운송기사 역할을 하면서 뽀000주유소 대표 이종래로부터 정제유의 구매대행을 의뢰받고 (주)00, (주)00000, (주)00석유 3곳으로부터 정제유를 출고받아 000주유소 측에 운송입고 하였으며, 송○○이 2004. 7. 27 청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주)00000에서 송영현과 전화 통화후 (주)00000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었음이 (주)00000 담당자의 확인서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000주유소측에서 선입금한 금액만큼을 구매처에 지급하고 유류를 출고받아 000주유소에 입고한 것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단순히 구매대행만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000주유소 대표 000는 청구인에게 구매대행만을 시켰음과 000주유소가 아닌 000식품의 사업자등록증을 000을 통해 매입거래처에게 건네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수탁매입자(구매대행자)로 보지 아니하고 유류판매업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유류구매대행만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000주유소 000의 확인서 외에 위 ․ 수탁계약 등 청구인이 구매대행만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본인의 통장으로 유류구매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지급하였음이 나타나므로 청구인 본인의 책임하에 유류를 매입하고 판매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유류판매업자로 본 처분에 대하여 수탁매입자로서 구매대행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고나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000주유소 대표 000로부터 정제유의 구매대행을 의뢰받고 구매대금을 선입금받아 입금받은 금액을 (주)00, (주)00000, (주)0000 3곳에 입금하고 정제유를 출고받아 000주유소측에 운송입고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면서 청구인을 유류판매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주세무서장이 (주)00000의 조사시 000 명의로 징취한 2004. 7. 27자의 확인서(000의 인감증명 첨부됨)에 의하면, 송○○은 산업용 및 보일러용으로 사용되는 정제유를 (주)00000에서 2003년 4월~6월간 공급가액 54,059,911원 상당을 매입하여 여러 매출처에 판매하였고 매입대금은 통장에서 이체지급 및 일부 현금지급 하였으며 판매대금은 000 본인이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본 확인서의 경우 (주)00000 측이 000과 전화통화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주)00000 담당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2004년 9월 남원세무서장이 000주유소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대표자는 000 ․ 000 ․ 000으로 순차변경 되었으나 실 사업자는 000이고, 2002년 2기~2004년 1기간 매출누락 539,099천원 ․ 가공매입 2,864,297천원 ․ 무자료 매입 2,648,468천원 등 공급가액 5,998,096천원 상당을 위법거래 하였으며, 무자료 매입의 경우 청구인 및 송○○을 포함한 18곳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2005. 11. 25 처분청이 000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000은 유류중간상(딜러)으로부터 가격이 싼 유류가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000주유소 000에게 연락하여 유류구입 의사를 확인하고 본인의 탱크로리에 유류를 실어 000주유소에 운송 하였고, 유류구매가격은 통상 정해진 가격이 있어 딜러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운송비 형식으로 일정율의 마진을 붙여 운송하였으며, 000주유소에서는 구매거래처를 모르기 때문에 유류대금을 청구인 및 000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다시 딜러에게 송금하는 형태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청구인 및 000의 통장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2003년 2월~2004년 2월간 청구인 통장에 유류매출대금 171,230천원이 입금되어 유류구매대금 164,820천원이 송금되었고, 000의 통장에 유류매출대금 38,115천원이 입금되어 유류구매대금 32.715천원이 송금되었으며, 입금자 중 000 ․ 000 ․ 000등은 000주유소의 실사업자인 000의 매제와 처 ․ 여동생 등이고 출금된 금액은 000 ․ 000 ․ 000 ․ 000 ․ 000 등에게 송금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무자료 유류취급업자(딜러)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6) 000의 통장내역을 살펴보면, 2003. 2. 28 9,000천원 ․ 2003. 3. 17 1,000천원 ․ 2003. 4. 26 100천원, 2003. 5. 7 1,190천원을 (주)오일켐으로부터도 대금을 입금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000주유소뿐 아니라 (주)오일켐에도 유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7) 청구인은 000주유소측이 (주)00000으로부터 유류를 구매하였고 000가 운송기사인 000에게 지시한 것이라는 000주유소의 실사업자 000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8)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000주유소의 실사업자 000로부터 구매대행을 외뢰받아 매입처 3곳으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입처 3곳 이외의 거래처인 무자료 유류취급업자인 여러 딜러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주)000으로부터도 대금을 입금받는 등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유류를 매입하여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유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