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판단 오류로 실가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로 경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0759 선고일 2007.01.18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후에 과세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유리한 과세방법으로 경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9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2002.3.1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2.3.25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2년 4월 실지거래강개(양도가액은 610,000,000원, 취득가액은 573,693,18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 162,98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10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795,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4.11.21로 하여 2005.12.24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양도소득세 87,082,7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7.21. ○○시장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11.21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후 수차례 중도금을 납부하고 2002.3.19 잔금을 지급함과 통시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4.11.21 임에도 판단 착오로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 2002.3.19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강제되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의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나, 쟁점토지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본문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2005년 1월 초순이 지나서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청구인이 경정청구 할 기회까지 박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여 신고납세확정제도 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우선적으로 확정권한을 갖고 납세의무자가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확정권한을 갖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것을 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준시가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시기 판단 오류로 1년미만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12.31 단서신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1999.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7.21 쟁점토지를 ○○시장으로부터 매매대금 575,000,000원에 취득하기로 용지매매선수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고 1차 중도금 172,500,000원은 1994.11.21에 납부한 후 나머지 6차까지의 중도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완료 하여 2002.3.19 잔금 지급과 동시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2.3.25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02.4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2.3.19로 하고 실지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인 6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용지매매정산금액인 573,693,18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4.11.21로 정정하고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795,000,000원(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김○○이 이를 양도하고, 2004.5.3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795,000,000원으로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취득시기의 판단 착오로 단기매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실지거래가액의 신고에 있어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신고가 아닌 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후에도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과 같이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신고를 허위로 한 후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2005전3482, 2005.12.27 및 국심2000광639, 2000.6.15외 다수,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