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0577 선고일 2006.07.21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광577(2006. 7. 21.) S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귀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 공급가액 4,993,18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 2001년 제2기 공급가액 27,594,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4,16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19,34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51,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거래하고 그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당시의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는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등이 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은 2005.10.26. 무혐의 처리되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은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무통장입금내용을 보면, 입금장소가 ○○○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익산에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인근까지 가서 입금할 만한 이유가 없고, 검찰이 청구외법인을 무혐의 처리하였다고 하나 그 처분이유 등을 알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 또한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내용은 본인과 무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 1,710,394천원, 매입 1,689,199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119천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 23,711,470천원, 매입 23,545,210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6,626천원을 신고하였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매입세금계산서 대부분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 등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거래형태를 취하였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주식회사 등 매출처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고 현재 매출처도 자료상 혐의자로 대부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거래형태를 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1.4.2.~2004.12.17.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 등 매입처와 공모하여 전액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청구인 등)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 33,535,200원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2001.6.20. 3,182,500원, 2001.12.13. 12,613,000원, 2001.12.20. 7,230,300원, 2001.12.28. 10,509,400원씩 무통장입금하였고,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하는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물품인 지금을 귀금속으로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입증하는 이리공업단지 귀금속보석가공조합에서 발급한 확인서, 조세범처벌위반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4.2.~2004.12.17.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식회사 ○○○ 등의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전액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이들과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를 가장하였다고 조사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지금의 매입없이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청구인에게 실제로 매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장소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인 ○○○이 아닌 ○○○로 확인되고, 거래대금과 송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 확인조사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거래대금(5회, 35,845,9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송금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인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