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0543 선고일 2006.07.27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광543(2006. 7. 27.) x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0.12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법인으로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수취한 2005.7.30자 공급가액 132,800,000원 및 2005.8.23자 공급가액 108,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2005.11.20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2,40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사업자로 교부사유가 “정정”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2005.10.12 발급받았고, 이에 따라 당연히 종전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였는 바, 종전 법인의 폐업 여부까지를 확인하기는 무리라고 할 것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4.12.29 폐업(신고)한 바 있고, 2005.10.12 폐업신고 취소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함과 동시에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를 “정정”으로 발급한 것은 폐업 후 재개업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법인세 등의 문제가 있어 관리상 휴업으로 간주하여 폐업취소처리하고 발급한 것이지 실제로 폐업한 사실 그 자체가 원천 소멸하는 것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며,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청구법인이 폐업 후 재개업한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개업일 전 20일 이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 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같은법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 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11.7 ○○○에서 법인명을 주식회사 ○○○로 하여 설립하고 두 차례에 걸쳐 휴업신고를 한 후 2004.12.29 폐업(신고)하였으며, 그 후 2005.10.12 사업개시일을 2005.10.11로 하고 상호가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되고 사업장이 이전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하여, 교부사유가 "정정"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2005.7.30자 및 2005.8.23자 쟁점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 후 재개업한 날로부터 20일 이전에 해당한다 하여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중 하나로 같은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8항 및 제9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폐업(신고)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5.10.12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은 2005.7.30 및 2005.8.23로써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