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면제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0454 선고일 2007.05.09

조합의 해산으로 보유주식을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 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조합원이 유상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라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제조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보통주 176,700주를 2004.1.7. ○○ 주식회사에게 양도가액 40억6,410만원에 양도한 것(이하 “쟁점주식양도”라 한다)으로 하여 2004년 1월분 증권거래세 20,320,500원을 신고납부 한 후, 2005.5.31. 쟁점주식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 의 2 규정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7.20. 증권거래세 면제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미비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양도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청구인 본인에게 배분된 주식 60,000주와 조합원들로부터 주식 116,700주를 위탁 받아 이를 청구인 명의로 일괄양도한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규정의 면제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시 분배받은 주식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규정의 면제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규정의 증권거래세 면제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조세특레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2의 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접수한 청구인의 2004년 1월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2005.5월)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 보통주 주식을 2004.1.7. ○○ 주식회사에게 양도가액 40억6,410만원에 양도한 것(쟁점주식양도임)으로 하여 이 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 제1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2002.5.27. 해산하면서 동 조합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대상기업의 주식을 분배하였고, 쟁점주식양도는 이와 같이 청구인이 동 조합원으로서 분배받은 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 의 2 규정의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 의 2 규정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보유하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조합원의 분배받은 당해 주식을 유상양도한 경우에까지 동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국세청 서면3팀-1997, 2005.11.10. 참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