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0413 선고일 2006.05.09

중간지급조건 용역의 공급에서 공사계약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광413(2006. 5. 9.) 및 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번지에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2005.6.9) 전인 2005.5.24. 건설업자인 (유)○○○(대표자 이○○○,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공사기간 2005.6.15∼2005.11.30, 공사금액 34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의 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4,850,000원(이하 "쟁점공사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2005.7.2. 교부받아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금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5.11.9. 청구인의 매입세액 조기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5.5.24. 쟁점공사계약시 지급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공사계약보증금이 아니라 해약담보금의 성격으로, 쟁점공사계약내용도 장기도급공사가 아니라 단기공사(6월 이내)이므로 공급시기를 완성도기준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계약 내용에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이는 용역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공사계약금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2005.5.24.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05.7.2.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계약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2. (생 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 ⑨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2005.5.24. 지급한 34,850,000원과 이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2005.7.2.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단기공사로 공급시기를 완성도기준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분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 쟁점부동산 사용승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5.5.24. 작성된 쟁점공사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5.6.15.부터 같은 해 11.30.까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면서, 공사금액 348,500,000원은 계약일(2005.5.24.)에 공사금액의 10%인 34,8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50%)은 3층 옥상 콘크리트 타설 후에, 잔금(40%)은 공사완료(준공필증 여부와 관계없이 순수한 공사완료)후에 각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쟁점공사계약은 2005.8.17. 공사금액 357,009,265원으로 변경), 쟁점공사계약금 외의 중도금 및 잔액은 2005.9.14.부터 2005.12.27.까지 6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사용승인서는 2005.12.8. 관할 전주시완산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 내용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계약금에 대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2005.9.22. 공급가액 159,336,872원, 2005.11.29. 공급가액 130,367,005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계약 내용에 공사금액을 기성고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대금도 기성고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이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조기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