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한 배당소득세에 대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요지] 과세한 배당소득세에 대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결정] 국심1997중140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 OOOOO OO OOO 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OOOO OOO, OO OOOOOOOOO OO)은 1986.4.11. 설립되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2003.1.3.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주인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 209,18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5,231,720천원에 취득하여2003.2.19.전량 소각한 후, 이와 관련하여 감자차손3,139,840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아(양도일을 2002.12.23.로 봄) 2003.5.30.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3) OOOOOOOO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처리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7.20. 청구외법인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2005.11.14.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 귀속 배당소득세 550,137,990원(원천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66,683,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6.1.3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먼저,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배당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이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5.11.14.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법인에게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를 하였는 바,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의 고지처분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 독촉등 강제징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데 반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미납, 불납 등에 관해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상의 제재등 하등의 제약을 가할 수 없으며 또한 과세관서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도 이의 환급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할 수 있을 뿐 납세의무자는 하등의 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나) 위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해 과세한 배당소득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