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과세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0384 선고일 2006.08.31

회계담당직원의 전산착오로 본점 거래분을 지점 거래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한 가산세 과세는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7.20. 청구법인에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623,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의 ○○시 ○○구 ○○동 소재 광주지점 사업장인 바,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본점사업장에 6,474,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1매 및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 ○○지점사업장(이하 “○○지점사업장” 이라 한다)에 24,7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1매 총 31,17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기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2005.7.20. 청구법인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623,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은 지금까지 주식회사☆☆의 각 지점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뒤 통합전산망에 입력하면 본점사업장에서 이를 지점사업장별로 분류하여 각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는데, 회계담당 직원이 전산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자를 청구법인으로 입력하였고, 본점사업자의 회계⦁세무담당 직원이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의 본점 및 지점사업장이 실제로 거래하고 수취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게산서 관련 공급가액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공급받는자가 본점사업장 또는 ○○지점사업장임이 명시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하여 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식회사 ☆☆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당해 사업자의 각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이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청구법인의 타사업장의 매입액을 기재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이 2003.11.13. 24,700,000원인 auto pilot 2set 제작 공급⦁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이 2003.8.31. 공급가액 6,474,000원인 운송용역을 제공한 후, 본점사업장 및 ○○지점사업장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직원이 착오로 본점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전산입력하였고, ○○지점사업장의 회계담당직원이 착오로 ○○지점사업장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전산입력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점사업장의 회계⦁세무담당직원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계 되었던 것이라면서 그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급자가 주식회사○○인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가액란에 “6,474,000원, 공급받는자의 상호란에”(주)☆☆”,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사업장소재지란에 본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가 주식회사 △△인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가액란에 24,000,000원, 공급받는자의 상호란에 “(주)☆☆”, 등록번호란 및 사업장 소재지란에 ○○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 주식회사☆☆으 전사업장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발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내역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전사업장이 위 과세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제718매, 관련 공급가액 합계는 4,142,409,207원이며,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총 408매, 관련공급가액 합계는 14,159,533,525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주식회사 ○○로부터 본점사업장 명의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으로부터 ○○지점사업장이 각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인데, 청구법인 및 ○○지점사업자의 회계담당 직원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받는자의 상호란에 사업장 구분 없이 “(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 보고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기재를 간과한 채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을 청구법인이 매입으로 전산입력하였고, 그 전산 자료에 따라 본점사업장에서 주식회사☆☆의 전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의 2003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와 같이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의4호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이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2005서225, 2006.2.7)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