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0210 선고일 2006.10.12

당초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다가 조사과정에서 장부에 반영하였으며, 사업의 기본적인 토지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 7. 22. 레저개발 및 수상스포츠 등 리조트사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 12.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남도 ○○군 ○○면 ○○리 산 ○○ 임야 8,7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증여받아 자산수증익 132,351,534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음을 적출하여, 2005. 10. 1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39,84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은 △△△과 동업으로 리조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남도 ◯◯군 ◯◯면 ◯◯리 산 ○○번지 등 12필지 109,884㎡(이하“쟁점일괄매입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으나 △△△의 투자철회로 인해 쟁점토지만으로는 리조트 확장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레저사업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상 필요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차후 청구법인에게 이익금이 발생할 때 □□□에게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을 되돌려 줄 계획이었던 것이고, 청구법인은 3인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청구 외 □□□이 자신이 단독주주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닌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해줄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청구외 □□□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이전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및 청구 외 □□□에게 지급해야할 미지급금을 장부상 단순 누락한 것이고, □□□이 쟁점토지를 당초 매입한 금액인 79,812천원을 2005년 중에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반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무상 수증 받은 것으로 법인세 결정 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설령, 자산수증익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의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은 △△△이 당초 공동사업 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투자받은 금액으로서 공동사업철회 후 장○○ 외 7인이 투자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현금으로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 청구 외 백○○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일괄매입토지중 산○○ 외 10필지를 양도 형식으로 넘겨준 것으로서, 장○○외 7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은 당초 투자금액을 기입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실제 레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 외 장○○외 7인의 경우와 향후 사용용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지적도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토지는 그 형태가 길게 늘어진 형태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된 산○○외 10필지와 비교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토지이며, 면적 및 형태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바, 청구 외 △△△이 양도한 양도가액을 쟁점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시 2005.6.10일 작성한 전말서에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경위에 대하여 □□□은 별 다른 이유는 없고 명의만 법인 앞으로 했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에게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도 이를 반영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상 반영 했다는 □□□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79,812천원은 쟁점일괄매입토지가액 581,700천원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했으나, □□□이 쟁점토지 취득 시 5천여만원을 주었다고 하고 원매도자 백○○과 12필지에 대한 계약서에 보면 평당가격이 17,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 8,743㎡의 당초 취득금액이 46,283천원에 해당하여 2005년중에 청구법인에 장부상 반영했다고 하는 79,812천원은 본 청구를 위해서 쟁점토지를 임의 평가하여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수증 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정당하다.

(2)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일괄매입토지는 연접된 필지로 원매도자 백○○과 일괄 매매계약한 계약서에 평당가격 17,500원에 33,240평을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취득가액이 동일하고,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시 쟁점일괄매입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필지의 위 매매사례 8건의 매매내용을 보면 △△△이 영암에 유한회사 ○○○테마리조트가 있는데 온천을 시추했다고 하면서 온천개발을 하는데 주변 땅을 매수해야 한다고 관련서류를 보여주며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매수인들은 온천의 개발가능성을 믿고 취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또한 온천, 레저시설 등 위락단지 개발이라는 목적이라고 볼 때 취득목적이 상이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 매매사례 8건의 매매 당시 기준시가(개발공시지가) 합계가 44백여만원인데 실제 매매가격의 합계는 1,530백만원인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시 매매가 형성의 주요한 요인은 온천 등 개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어 쟁점토지의 시가로 위 매매사례 8건의 매매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수증익으로 보는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의 적정성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2005.5.18~2005.6.3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탈세제보자료(미등기전매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위 세무조사결과 □□□과 △△△이 2003.8.1 백○○과 쟁점일괄매입토지를 581,700천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 명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2003.12.4.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대가를 □□□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쟁점일괄매입토지중 △△△이 산 ○○ 등 11필지를 장○○외 7인에게 미등기양도한 사례 8건의 평균거래가격인 ㎡당 15,138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132,351,534원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자산수증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주주명부를 살펴보면, □□□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7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으로 이전한 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는 없고 명의만 법인 앞으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 조사 후 2005년중에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에 대한 조사 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으로 이전한 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는 없고 명의만 법인 앞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가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를 수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장부에 반영하였으며, 리조트 사업의 가장 기본인 토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자산수증익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 등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수증익 계산시 △△△이 쟁점일괄매입토지중 11필지를 장○○ 외 7인에게 미등기양도한 사례 8건의 평균거래가격인 ㎡당 15,138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132,351,534원을 청 구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다. 연 번 소재지 (○○

○○

○○) 지목 면적 (㎡) 등기소유권 성 명 양도가액 (천 원) 등기 접수일 계약일 ㎡당 1 산

○○ 임야 9,587 장○○ 200,000 03.11.27 03.7.31 20,861원 2 산

○○ 산

○○ 산

○○ 산

○○ 임야 9,499 8,716 9,378 9,253 김○○ 200,000 03.11.27 03.8.18 5,427원 3 산

○○ 산

○○ 임야 9,848 8,164 박○○ 300,000 03.11.27 03.9.5 16,655원 4 산

○○ 산

○○ 임야 7,659 7,790 김○○ 400,000 03.11.27 03.11.18 25,891원 5 산

○○ 산

○○ 임야 1,915 1,948 이○○ 100,000 03.11.27 03.11.18 25,886원 6 산

○○ 임야 4,834 최○○ 100,000 03.11.27 03.10.16 20,686원 7 산

○○ 임야 4,833 김○○ 100,000 03.11.27 03.08.16 20,691원 8 산

○○ 임야 7,717 박○○ 130,000 03.11.27 03.07.30 16,845원 (나) 이에 청구법인은 □□□이 쟁점토지를 5천여만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 및 △△△의 일괄토지 매입시 전체금액을 매입당시 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한 79,812,560원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시가로 본 매매사례는 △△△이 당초 투자금액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후 투자금액에 수익을 붙여 갚으려 했던 것으로 계약서상 매매금액은 당초 투자금액을 기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추후 등기일부터 6개월 내 본 매도의 사업계획상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재 매도키로 약정하고 쌍방합의하에 계약 한다’ 또는 ‘등기일로부터 6개월내 환매한다(원금에 50%이상 수익으로 보장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길게 늘어진 쓸모없는 토지로서 매매사례토지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리조트와 온천개발이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의 매입가액을 매입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매매사례인 △△△과 장○○외 7인과의 매매계약서가 투자금액의 반환이라는 근거도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수증한 시점(2003.12.4)과 가깝고 동일 매매계약서상 쟁점일괄매입토지의 일부인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자산수증익을 계상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