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2억원)으로 당해 사업연도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970백만원으로 보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2억원)으로 당해 사업연도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970백만원으로 보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광 114(2006. 8. 21) gn:center;'>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ࡒ과세표준 신고기한ࡓ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구 법인세법 제59조 의 2【과세표준】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ࡒ토지등ࡓ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5.3.23.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사업부진으로 2000.7.28. 폐업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1996.5.16. 쟁점부동산을 염○○○에게 양도하고 1997.3.31.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2억원(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인 1억8천만원)으로 하여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염○○○은 1997.3.4. 정○○○에게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은 1998.7.14. 이○○○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억4천만원, 취득가액 13억5천만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8.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1999.12.10.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다) 그 후 정○○○의 상속인(이○○○)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0.1.14. 정○○○의 취득가액을 13억5천만원으로 결정하고 염○○○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염○○○의 문답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참작하여 염○○○의 취득가액을 9억7천만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염○○○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면서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7억7천만원)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을 적용하도록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7억7천만원에 대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646,215,730원(특별부가세 317,164,52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제받은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부인하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 89,00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염○○○의 부동산매매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매매금액(취득가액)이 9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2억원, 중도금(은행차입금) 4억5천만원, 잔금 3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4억3천만원(실제 차입액 2억8천만원)으로 위 사실확인서상 은행차입금과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채권․채무에 대한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근거자료도 없이 매수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양도가액을 9억7천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하여 염○○○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법 인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염○○○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4억 3천만원이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대표이사(윤○○○)의 업무일지 내용 중에 쟁점부동산을 염○○○에게 매각하고 차액 115백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억원을 훨씬 초과한다는 이유로 염○○○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9억7천만원을 청구법인의 양도가액으로 결정(원처분 유지)하였다. (사) 이 건 처분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2002.3.31.까지이고 이 건은 2005.7.6. 과세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나 10년을 적용할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2007.3.31.까지이므로 부과제척기간 이내 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이 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중도금으로 대체한다고 된 금융기관대출금이 염○○○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4억5천만원이 아니라 2억8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염○○○으로부터 115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9억7천만원이 아니고 395백만원에 불과하며, 이 같이 검인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금융기관차입금이 2억8천만원(채권최고액 4억3천만원)이고 1996.5.15.자 위 업무일지에서 염○○○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도 115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법인의 모든 장부 등을 기장하고 세무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