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공사원가를 반영하여 경정하였으나 쟁점추가공사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공사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공사원가를 반영하여 경정하였으나 쟁점추가공사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전86(2006. 7. 28.) ext-align:center;'>이 유
청구법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1.1.∼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에 주식회사 ○○○이 시공하다가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 주상복합건물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잔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한 후 공사금액 5,644,500,000원중 5,409,500,000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5,161,783,217원(이하 “쟁점공사원가”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5.7.8.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37,693,0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면서, 246,716,783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 6. (생 략)
8. ∼ 17. (생 략)
(1) 청구법인은 쟁점추가공사원가인 일반관리비, 외주공사비 및 미지급공사비에 대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았지만 쟁점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출한 공사원가이므로 이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증빙서류 제출내역 >
○○○
(2)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공사금액 5,409,500,000원에 대응하는 쟁점공사원가 5,161,783,217원을 손금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하면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쟁점공사금액과 쟁점공사원가를 누락하였다가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추징당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추가공사원가의 경우 계정별원장 등 장부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등 일부 증빙서류는 ○○○건설주식회사 또는 타인 명의의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추가공사원가를 쟁점공사금액에 대응되는 추가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추가공사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