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체로부터 택지 조성이 완료되어 택지 사용이 가능하고 관리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통지받은 후에 0.1%의 잔금미납을 이유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것을 미등기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분양업체로부터 택지 조성이 완료되어 택지 사용이 가능하고 관리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통지받은 후에 0.1%의 잔금미납을 이유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것을 미등기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광0066(2006. 5. 3.) ;">1. 처분개요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같은 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104조(2003.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1) 청구인과 ○○○직할시장이 1994.10.12. 체결한 쟁점자산에 대한 용지매매선수금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금은 75,762천원이고 중도금 606,096천원은 1995.2.11.부터 1996. 10.11.까지 납부한 후 잔금 75,762천원은 입주시 납부토록 되어 있다.
(2) ○○○광역시 ○○○공사가 1997.12.31.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사업○○○, ○○○.9.6. 제목: 용지분양 대금납부 촉구)에 의하면, 분양대금 756,754천원 중 미납한 796천원을 1998.2.15.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쟁점자산이 택지로 조성되어 1997.12.31.부터 사용이 가능하므로 동 사용가능일 이후부터는 분양용지 관리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알린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분양대금 756,754천원의 0.1%에 불과한 796천원을 위 통보일로부터 4년간이나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1.12.31. 쟁점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자산은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은 쟁점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함에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앞서 본 소득세법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로 중과세하는 취지가 이 건과 같이 등기하지 아니하고 전매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