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덤핑방지관세 규칙에 근거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덤핑방지관세 규칙에 근거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3관0206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①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⑧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