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6관0189 선고일 2007-03-02

[요지] 인삼잎(ginseng leaf)을 추출한 당해 물품은 “extracts of ginseng roots”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타 식물성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6.9.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 가산세 263,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2.14. 수입신고번호 인삼잎 추출물인 Ginseng Leaf Mix Powd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05.10.10.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에 품목분류 질의하여 ‘기타 식물성의 엑스’로서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고 동 세번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5.12.1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사후분석을 의뢰하여 2006.3.20. 쟁점물품은 ‘인삼의 수액과 엑스’로서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된다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의 회보에 따라 과세전 통지후 2006.9.12.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 가산세 263,930원, 합계 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처분청은 인삼 뿌리·줄기 및 잎 등을 HS 1211.20호에 분류하고 있는 의료용 인삼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인삼잎 추출물인 쟁점물품도 인삼추출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HSK 1302.19-19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품공전이나 인삼산업법에도 인삼잎은 인삼 종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HSK 1302.19-1호의 용어에도 “인삼의 수액과 엑스(saps and extracts of ginseng roots)”라고 규정하면서 인삼뿌리(ginseng roots)만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인삼뿌리가 아닌 인삼잎을 추출한 쟁점물품은 ‘인삼의 수액과 엑스’가 아닌 ‘기타 식물성 수액과 엑스’로서 HSK 1302.19-9099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5.10.10.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삼잎 농축액분말과 덱스트린 혼합물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를 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HSK 1302.19-9099호로 분류된다는 답변을 받은 후, 2005.10.20. 이와 별도로 제기한 품목분류사전심사의 회신이 늦어지는 관계로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의 품목분류 회신내용에 따라 동호로 품목분류 신고하였으므로 설령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HS 1211.20호에 분류되는 의료용 인삼(Ginseng roots)에는 인삼 뿌리·분말·기타(인삼 줄기·잎 등)로 세분화하여 품복분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관세율표 분류체계상 인삼이라 함은 인삼 뿌리를 비롯하여 분말·줄기·종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원용할 경우 HSK 1302.19.1호의 ‘인삼의 엑스’에는 당연히 인삼 뿌리뿐만 아니라 잎·줄기 등에서 얻어진 추출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인삼의 수액과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 -1900호에 세분류하여야 한다.

(2)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담당공무원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1302.19-9099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면서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시하여 통보한 바 이는 품목분류사전심사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동 회신과 별도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처분청에 요청한 것이 확인되므로 그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율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품목번호 품 명 기본세율 HS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1211.20 인삼 HS1211.20-1 인삼근 HS1211.20-2 인삼분말 HS1211.20-9 기타 HS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HS1211.20-9200 종자 HS1211.20-9900 기타 HS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여부를 불문한다) HS1302.1 식물성 수액과 엑스 HS1302.19 기타 HS1302.19-1 인삼의 수액과 엑스 HS1302.19-1900 기타 8% HS1302.19-90 기타 HS1302.19-9099 기타 20% (나)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2류 주(note)

4. 제1211호에는 박하·보리지·인삼·히솝·감초·민트류·로즈매리·루우·세이지·웜우드(쓴쑥)와 그들의 부분을 포함한다.(단서 생략) HS 1302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6) (생략)

(7) 인삼엑스: 물 또는 알콜 추출에 의해 얻어진 엑스(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삼차 또는 음료의 조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예: 유당 또는 포도당)과 혼합한 인삼엑스 혼합물은 제외한다.(제2106호) HS 제2106호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12) (생략)

(13) 인삼차 또는 인삼음료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인삼엑스와 다른 성분(예: 유당 또는 포도당)과의 혼합물 (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목번호 품 명 Description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Vegetable saps andextracts; pectic substances,pectinates and pectates ; agar-agar and othermucilages and thickeners,whether or not modified, derived from vegetable products. 1302.1 식물성 수액과 엑스 Vegetable saps and extracts; 1302.19 기타 Other 1302.19-1 인삼의 수액과 엑스 Saps and extracts of ginseng roots 1302.19-1900 기타 Other 1302.19-90 기타 Other 1302.19-9099 기타 Other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좇아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인삼잎을 물로 추출한 추출액에 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동결 건조한 담갈색의 분말(인삼잎 추출분말 30% 이상, 덱스트린 60% 이상)로서 주로 사료 첨가제로 사용하는 물품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요청에 대하여 2006년 제2차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의료용 식물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211.20호의 인삼에는 인삼의 뿌리뿐만 아니라 줄기·종자 및 잎을 포함하여 품목분류하고 있는 것과 같이 HS 1302호의 인삼추출물(ginseng extract)에는 인삼 뿌리뿐만 아니라 줄기·종자 및 잎에서 얻어진 추출물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인삼잎 추출물인 쟁점물품은 ‘인삼의 수액과 엑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HSK 1302.19-1900호에 분류된다는 결정(심사정책과-100032, 2006.2.28.)을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물품이 “인삼의 엑스”로서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서 HSK 1302.19- 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관세율표나 동 해설서에는 인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문표현을 ‘ginseng'과 ’ginseng roots'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 제2항에는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HS 1302.19-1호에는 “인삼의 수액과 엑스”의 영문표현을 “saps and extracts of ginseng roots”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인삼을 “두릅나뭇과의 여래해살이풀로서 높이는 60cm 정도이며, 잎은 줄기 끝에 서너 개씩 돌려나고 손 모양 겹잎이며 봄에 녹황색의 꽃이 피고 열매는 타원형으로 붉게 익으며 뿌리는 희고 비대한 다육질인데 강장제로 귀중히 여겨진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인삼의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인삼 뿌리·잎·줄기 등이 분류되는 HSK 1211.20호의 의료용 인삼 품목분류체계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도 원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HS 1211.20호의 인삼(ginseng roots)에는 뿌리 형태의 인삼만이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분류체계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까지 원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이 건 쟁점은 HSK 1302.19-1호의 국·영문 품명의 상충여부에 따른 국문 품명 우선 적용여부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인삼의 엑스’의 인삼을 뿌리로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뿌리뿐만 아니라 잎·줄기 등 기타 부분까지 포함할 지의 범위에 관한 해석 문제로서 영문 품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사전적 의미에 따라 분류하기 보다는 영문 품명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인삼잎(ginseng leaf)을 추출한 쟁점물품은 “extracts of ginseng roots”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삼의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1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기타 식물성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하기 이전에 관세청 관세종합민원센터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세번으로 신고하였음에도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