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적용추천번호를 누락함에 따라 용도세율신청을 못하여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추천받은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관0188 선고일 2007-09-18

[요지]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적용추천번호를 누락하여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된 쟁점 물품에 대하여 추천받은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2.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원유(HSK 2709.00-1090, 기본관세율 5%, 할당관세율 나프타제조용 0%, 나프타제조용 이외 1%,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650,361.79 배럴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서류 전송시스템)방식으로 수입신고하면서 OOOOOO로부터 2005.12.5. 나프타제조용으로 할당관세추천(추천번호 OOOOOOOOOOOOOOOOOOOOO)을 받았음에도 수입신고시 동 할당관세추천번호를 누락하여 나프타제조용 외의 원유(수입전량 할당관세율 1%)로 신고수리되었다. 청구법인은 위 사실을 사후에 발견하고 2006.8.22.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추천받은대로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오납한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의 환급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9.4.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할당관세 추천서 및 용도세율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나프타제조용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 제327조 제1항은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전자송달”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된 전자신고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수리이전에 이미 관세청 전산통관시스템에 할당관세추천서가 도달되어 있는 것은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추천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에서 2005년도의 한계수량 1억4천만배럴이내에서 한계수량을 정하여 나프타제조용의 할당관세대상으로 추천하여 수입신고전에 관세청전산통관시스템에 동 추천서가 전송된 사실 및 쟁점물품이 실제 나프타제조용에 사용된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므로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청구법인과 같은 사후납부업체에서 서류방식이 아닌 EDI방식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할당관세신청 누락이나 용도세율신청 누락 등 수입요건확인내용을 구비하지 못한 채 수입신고수리가 되는 경우 신고수리이후에는 당초 신고내용을 보완하여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경우 할당관세율 0%,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의 경우 할당관세율 1%가 적용되며,용도세율적용신청은 훈시적규정이 아닌 강행적 규정으로서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등 신고오류로 인하여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낮은 용도세율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당관세추천서 제출행위와 용도세율 적용신청행위는 상호 독립된 법률행위로서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할당추천서가 수입신고전에 EDI방식에 의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전송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 신청을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낮은 용도세율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적용추천번호를 누락함에 따라 용도세율신청을 못하여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추천받은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제65조·제67조의2·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7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신청·보고·납부 등(이하 “전자신고 등”이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 등을 행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된 전자신고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법 제7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②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수량 및 그 산출근거

③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2004.12.31. 대통령령 제18633호) 제1조 관세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OOO OO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12.2. 할당관세추천기관인 OOOOOO에 쟁점물품의 나프타제조용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OOO OOO,OOOOOO OO, OOOO OOOOOOOOOOOOO)을 하였고, OOOOOO는 2005.12.5. 추천번호 OOOOOOOOOOOOOOOOOO호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물량대로 추천하여 관세청에 전산통보하고 청구법인에게도 추천사실을 유선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12.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쟁점물품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서류 전송시스템)방식으로 신고하면서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요건확인란에 위 할당관세추천번호를 누락함에 따라 용도세율신청 역시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쟁점물품은 수입전량 할당관세율 1%를 적용받는 나프타제조용 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OOO는 2007.6.26. 본 건 관련 2005.12.5. 청구법인에게 추천한 물량 OOO,OOOOOOOO OOO OOO OOOOOOOO O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호).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EDI방식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수로 할당관세적용추천번호의 기재를 누락하여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되었으나 당초 나프타제조용으로 추천받았고 실제 나프타제조용에 사용하였으므로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나프타제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할당관세추천서 및 용도세율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낮은 용도세율인 나프타제조용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관련규정을 보면,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4항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83조 제1항에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제65조·제67조의2·제68조·제70조 내지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근거하여 해당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용도세율은 같은 법 제83조에 근거하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 중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관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문리해석상으로 볼 때 관세법 제71조에 근거한 할당관세대상물품 중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용도세율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살피건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8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 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용도세율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 바, 추천기관인 OOOOOO에서 본 건 관련 청구법인에게 추천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대상으로 재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세율적용대상이면서 할당관세적용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당초 추천받은 할당관세추천번호를 누락함에 따라 동시에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만큼 더 이상 낮은 용도의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