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한 쟁점 위스키 중 쟁점 수입기간의 수입분에 대하여만 수입가격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쟁점 계약 이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그 차액을 할인금액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요지] 수입한 쟁점 위스키 중 쟁점 수입기간의 수입분에 대하여만 수입가격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쟁점 계약 이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그 차액을 할인금액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6.9.1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 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 OOO OO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OOO OOOOOOOO OOOO(OO OOOOOOOOOO OO)와 한국내 독점공급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독점유통공급계약)을 맺은 Distributor로서 1999년부터 OOOO 소재 OOOOOO OOOOOOO OO사(이하 “공급자”라고 한다)로부터 각종 OOOOOOO 스카치위스키를 수입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7.6.부터 2005.2.19.까지(이하 “쟁점수입기간”이라 한다)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276건으로 수입한 OOOOOOO 스카치위스키(이하 “쟁점위스키”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OOO가 2003.9.2. 약정하였던 독점공급계약을 2004.8.11. 수정하는 계약(이하 “수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A&P(Advertising & Promotion)를 순매출액의 12%에서 16%로 4% 더 부담하는 조건 등으로 2001.6.1. 이후부터 적용되던 가격보다 할인받은 것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 할인가격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전 통지절차(2006.7.5)를 거쳐 2006.9.1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 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WTO 관세평가협약 제1조 2 가. 거래가격을 제1항의 목적상 수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상호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을 채택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를 둘러싼 상황이 검토되며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거래가격이 수락된다.
(4)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제2항
1. 실제가격은 “실제가격”의 본래의 요소인 정당한 비용으로서 송장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부담액 및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 또는 그 이외의 경감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추정하는 것을 제7조의 규정에 합치한다.
2. 체약국이 “통상적인 거래경로를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라는 구절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상호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가격이 유일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배제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7조 제2항(b)의 규정에 합치한다.
3. “완전한 경쟁적 조건”이라는 기준은 체약국이 독점판매대리인에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을 포함하는 가격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
(1) 이 건 처분내역은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8월 OOO OOOOOO와 체결한 수정계약의 내용을 이 건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바, 수정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본 계약의 적용기간은 FY05기간(2004.7.1.부터 2005.6.30)로서 FY05년도를 위한 공급가격이 예외적인 경우이고(제1조), 제품판매목표를 106,400 CASES/9L, 구매목표를 101,278 CASES/9L로 변경하며(제2조), 청구법인이 매 회계연도별로 A&P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요구된 순매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FY05에는 순매출액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총 순매출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A&P 활동에 사용하기로 하며 실제 매출규모와는 상관없이 청구법인은 FY 05년도에 어떠한 경우라도 최소 700,000파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제3조). 이러한 조건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공급자는 서면통보를 통해 가격 협의사항에 대하여 파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제6조).
(3) 수정계약 “별첨 1”에 쟁점위스키의 공급가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OO O OOOOOO OOOOO)
(4) 청구법인은 관련 회계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와 같이 FY 05년도 쟁점위스키의 판매수량 및 구매량이 목표대비 미달하였고, 실제 지급한 A&P비용 역시 목표대비인 16%에 미달하였음에도 청구법인과 공급자간에 계속하여 쟁점위스키의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위 수정계약은 공급자가 청구법인에 대한 독려수단으로 맺은 것일 뿐 실제 이러한 계약때문에 물품가격이 인하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위스키의 수입신고가격은 정상적인 가격협상 결과에 의한 정당한 거래가격으로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하며, 제3항에서는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 관세평가협약 제1조 2 가에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을 채택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 판매를 둘러싼 상황이 검토되며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거래가격이 수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평가협약 권고의견 16.1에서 조건ㆍ사정의 영향으로 거래가격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격이 부정되며, 이러한 영향이 금액으로 계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격이 부인된다고 되어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O 소재 공급자로부터 쟁점위스키를 수입함에 있어 OOO OOOOOO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결과 내부품의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는바, 관련 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연도별 수입가격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독점공급계약상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연도별 Minimum A&P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관련 계약서 및 내부품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FY 05년도 기간동안 쟁점위스키를 판매한 수량이 96,785cases/9L로서 판매목표 106,400cases/9L의 91%를 달성하였고 구매수량은 99,568cases/9L로서 구매목표 101,278 cases/9L의 98.3%를 달성하였으며, A&P비용으로 매출액대비 약 12.3%를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회계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FY 05년도 기간에 쟁점위스키의 판매수량 및 구매수량, 그리고 A&P 지급비율이 수정계약상 목표에 미달하였음에도 거래가격의 합의사항이 파기된 바가 없이 청구법인과 공급자간에 계속하여 현재까지 쟁점위스키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수정계약상의 위 조건이 권고적인 성격을 갖는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리있다고 여겨진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건과 관련하여 우리원에 쟁점 위스키의 수입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추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OOOO OOOOOOOOO, OOOOOOOOO)한 바 있다. 『이 건 쟁점위스키의 가격결정 주요요인은 환율변동율과 A&P변동율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물품가격 조정부분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A&P 변동에 따른 물품가격 조정부분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수정약정서에서 이 건 할인이 FY 05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할인으로서 A&P인상을 물품가격 인하의 조건으로 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파기까지를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명백히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특별할인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처분청은 쟁점위스키의 쟁점수입기간에 대한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예전 가격, 즉 수정계약 이전의 가격(2001.6.1.이후 적용가격)보다 할인받은 요인에 대하여 수입당시의 환율변동율과 A&P변동율이 그 원인으로서 이 중 환율변동에 따른 물품가격 조정부분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A&P 변동에 따른 물품가격 조정부분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특별할인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위스키의 수입가격 년도별 변동내역과 청구법인이 사용하도록 한 Minimum A&P의 연도별 변동내역에 의하면 2004년 8월 수정계약으로 인하여 쟁점수입기간동안 수입가격이 인하되면서 Minimum A&P의 사용비율이 인상(12%→16%)된 사실이 있지만 2001.6.1~2004.2.28 및 2005.7.1.이후의 수입건의 경우 가격은 인상되었으나 Minimum A&P는 변동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가격과 Minimum A&P간에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위스키의 수입가격이 A&P비용의 인상에 영향을 받아 인하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위스키 중 쟁점수입기간의 수입분에 대하여만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계약 이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그 차액을 할인금액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