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감액 경정청구거부처분의 당(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6관0183 선고일 2007-11-08

[요지]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에 따라 당초 쟁점물품을 HSK 9021.90-1000호로 수입신고한 것이 신고이행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4관0242/국심2005관0030/국심2005관0089/국심2005관0089

[주 문] 청구법인이 2006.8.29. OOO세관장에게 한 관세 OOO원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OOO세관장이 2006.10.19. 거부한 처분은 가산세 OOO원을 환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4.8.30.부터 2005.6.2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5건으로 의료용 스태플(Staple) 및 의료용 클립(Clip)(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 한다)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인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9018.90-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OOO세관장의 자율심사안내통지에 따라 2005.5.부터 2005.6.까지 위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세번을 HSK 9018.90-9090호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6.8.29. 쟁점물품이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인 HSK 9021.90-1000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OOO세관장의 자율심사안내통지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10.19. 경정이유가 없다고 하여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수술시 조직(위, 소장, 대장, 폐)을 문합할 때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장의 절단된 부위를 서로 연결하여 장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수술 후에도 체내에 반영구히 남아 장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90류 주6의 제9021호 규정과 부합되는 물품이고 HSK 9021.90-1000호에 “스크류우·스테이플·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물품”으로 특게되어 있으므로 통칙의 특게호 분류원칙에 따라 HSK 9021.90-1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2)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세관장확인고시상에 HSK 9021.90-1000호로 분류 표기되어 있고 국세심판원에서도 이 고시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판단(국심OOO 외, 2006.1.16)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러한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다년간 동일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해 품목분류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라는 OOO세관장의 자율심사안내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세관장확인고시상에 HSK 9021.90-1000호로 분류 표기되어 있는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청 품목분류심사위원회에서도 품목분류에 관해 격론이 이루어질 정도로 품목분류 해석상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청구법인이 스스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고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수술시 조직(위, 소장, 대장, 폐)을 문합할 때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9018호 해설서에 예시된 위 “Clips(suture, etc.)”와 유사한 물품이며, 본 물품의 ‘지지’기능은 봉합에 의해 부수적으로 병행되는 것이므로 제9021호의 정형외과용 기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용도를 보면 기타 일반 외과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 판단하고 제9021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OOO세관장이 이를 확인하고 품목분류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라는 자율심사안내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한 것을 인정하여 수정신고하고 부족납부된 세액을 납부한 후 OOO세관장의 자율심사안내통지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제9018호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제9021호로 적용하여 환급하여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HSK 9018.90-9090호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HSK 9021.90-1000호로 분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납부한 것은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처분청의 가산세 감액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수정신고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3) 가산세 감액 경정청구거부처분의 당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율표 HSK 9018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HSK 9018.90 6. 기타의 기기 HSK 9018.90-9010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 기본세율 8% HSK 9021 정형외과용의 기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HSK 9021.90 기타 HSK 9021.90-1000호 스크류우·스테이플·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양허세율 0% (나)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나~다. 생략.

4.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5.~7. 생략 (다) 관세율표 제90류 주6.

•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의 기기를 말한다.

  • 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또는 교정하는 기기 또는
  • 나.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 (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또한 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 및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의 기기도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의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l) 정형외과용기기·인조의 인체부분 및 골절치료구(제9021호) (Ⅰ) 일반외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1)~(13) 생략

(14) 클립(봉합용 등) (마)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 (Ⅴ)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시키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4) 인체에 매립해 넣은 기기: 특정기관의 화학적 기능(例: 인슐린의 분비)을 지지 또는 대체하는 데에 사용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 중 의료용 스태플(규격 TCR55 외)은 의료용 봉합에 사용되는 티타늄 재질의 일회용 제품으로서 복강경 및 흉강경 수술시 장 조직(위, 대장, 폐 등)을 봉합할 때에 주로 사용되고, 장의 절단된 부위를 서로 연결하여 장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봉합사와 그 기능은 같으나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보한 의료기구이며, 의료용 클립(규격 LD320 외)은 재질이 티타늄합금이며 끝이 뾰족한 곡선형(U)형태로 Clip Driver를 통해 혈관 등을 결찰하기 위해 발사되면 곡선형 모양의 Clip이 수축형태를 유지하는 물품이다. (나)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3호 가에는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 제4호에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세율표 제90류 주6의 규정을 보면,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또는 교정하는 기기 또는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또한 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 및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의 기기도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는 정형외과용기기·인조의 인체부분 및 골절치료구(제9021호)를 제외하며, 봉합용 클립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의료용(Medical, Surgical, Dental)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호로서, 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의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하면서 일반외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로 “Clips(suture, etc.)”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나열하고 있는 바, 수술시 조직(위, 소장, 대장, 폐)을 문합할 때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9018호의 해설서에 예시된 “Clips(suture, etc.)”과 유사한 봉합용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의 ‘지지’기능은 봉합에 의해 부수적으로 병행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9021호로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다. (나) 청구외 법인들은 본 건과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세관에서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경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고 국세심판원 및 관세청에 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하여 부당한 소급과세라는 결정OOO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 스스로 HSK 9018.90-9090호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청구외 법인들과 같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세관장의 자율심사안내통지에 따라 당초 HSK 9021.90-1000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9018.90-9090호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한 만큼 이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을 따져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논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이 HSK 9018.90-9090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라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HSK 9021.90-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 주지 않는다 하여 법리상으로 잘못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청구외 법인들에 비하여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 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조사통지후(동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관세조사 개시후) 또는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통지후에 납세의무자가 제3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가산세)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대법 OOO, 2001.10.26)으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바(대법 OOO, 2005.1.27.), 본 건의 경우와 같은 사례인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에 따라 신고하여 부족세액이 발생된 경우 세관장확인고시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본세까지 인용한 결정례(국심OOO, 2006.1.16)가 다수 있고, 수정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심사청구에서 인용된 사례(관심 OOO, 2000.9.7)가 있으며, 세관장의 품목분류 보정요구에 의한 부족세액이 발생된 경우에도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OOO, 2005.11.11)한 바 있음이 확인되는 만큼 청구법인이 관세청장 고시인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에 따라 당초 쟁점물품을 HSK 9021.90-1000호로 수입신고한 것이 신고이행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신고의무에 대한 의무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하고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