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관0175 선고일 2006-12-21

[요지] 적층식 메모리칩(Multi-Chip Package)은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청구법인은 2004.6.15.부터 2004.9.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호외 58건으로‘적층식 메모리칩’(Multi-Chip Package, 이하“쟁점물품” 또는 “MCP”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심사정책과-10000, 2004.6.10)에 따라HSK 8543.89-9090호(기본세율8%, 2004.8.31. 수입신고분부터 할당관세 2.6%)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06.6.9. 쟁점물품이‘집적회로’(集積回路, integrated circuit, IC)가 분류되는 HS8542호(양허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위 수입신고수리분에 대하여 관세 O,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의 과오납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8.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칩을 기계적으로 지지하고 도선간 절연역할을 하는 절연기판 위에 능동소자인 Flash Memory IC와 SRAM IC를 적층하고 절연기판에 해당하는 PCB에 의해 위 소자들을 실용상 분리 불가능하도록 연결된 물품으로서 집적회로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5류 주5(나)에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을 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HS 8542호로 수입신고하여 오면서 품목분류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이 HSK 8542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비관세관행을 인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HSK 8543호로 신고하고 납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8542호를 적용하여 과오납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것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Flash Memory와 SRAM의 수개의 IC가 적층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HS 8542호에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 8542호에 해당하는 물품이아니며, 관세율표 제85류 주5(나)의 규정은 당해 물품이 제854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호에 우선한다는 내용으로서 쟁점물품은 제8542호에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관세율표상 타호에해당되지 않는 독립된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쟁점물품은 HS 8543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쟁점 MCP를 HS 8543호에 분류결정한 것이다. 신고납부제도하에서 과세관청에서 이의제기없이 수리한 것에 대하여신고된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으며, HS 8543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HS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다가 관세청에서 분류한 HS 8543호로 신고 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하고 수리를 받은 후 다시 HS 8542호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것은 당연한처분이며, 이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①~② 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HS 8542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HS 8542.2 모노리식 집적회로 HS 8542.21 디지털 HS 8542.21-9000 기타 양허 0% HS 8542.29 기타 HS 8542.29-9000 기타 양허 0% HS 8542.60-0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양허 0% HS 8542.70-000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양허 0% HS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 8543.89 기타 HS 8543.89-9090 기타 기본 8%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 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

  • 가. 생략
  •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디크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도포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타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제품은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제품 또는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우크·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결정(OOOOOOOOOOOO,OOOOOOOOO)에 따라2004.6.15.부터 2004.9.11.까지 쟁점물품을 HSK 8543.89-9090호(기본세율8%, 2004.8.31. 수입신고분부터 할당관세 2.6%)로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2006.6.9. 쟁점물품이‘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IC)가 분류되는 HS8542호(양허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위 수입신고수리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2006.8.7.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청구법인이쟁점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HSK 8543.89-9090호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여겨진다.

(2)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Multi Chip Package, MCP)은 Flash Memory IC와 SRAM IC를 하나의 기판위에 수직으로 적층되어 있으며, 크기는 8㎜×11㎜×1.4㎜이고, 각각의 IC는 모두 플라스틱 테이프위에 수지로 도포되어 장착된 칩(Chip) 형태의 물품으로서, 적층되는 IC의 개수에 따라 2층, 3층, 4층, 5층, 6층 등의 형태가 있다. 쟁점물품의 기능및 용도를 보면 휴대폰 등에서 전화번호부, 그림 이미지 등 소프트웨어의 영구저장공간과 동영상 등 임시 저장공간 기능을 하며 PDA, MP3 등 각종 전자기기의 메모리 디바이스로 사용되고 있음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는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 (1)에서 모노리디크 집적회로에 대하여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도포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 조항 (2)에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에 관하여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에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된다. 예를 들면 다이오드·변환기·저항기와 같은 한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전자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와 조립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43호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85류 주5 (B)(c)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서 초소형 조립회로란 “개별부품, 능동부품, 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 접속시켜 구성된 회로로서 개별부품은 분할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서 기초전자구성부품으로서, 단순능동 전기기능(제85류 주5(A)에 정의된 반도체디바이스) 또는 단순수동 전기기능(저항기·축전기·접속기)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집적회로와 같이 몇 개의 전기회로소자로 구성되고 여러 전기기능을 가진 부분품은 개별부품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인쇄회로 기판위에 능동소자인 모노리딕 IC(Flash Memory IC, SRAM IC)를 2개 이상 적층한 후 Wire 본딩 방식을 이용하여 인쇄회로 기판과 상호 연결하고 있고 동시에 인쇄회로 기판상에 Pattern을 형성하기 위해 동(Copper) 도금 및 식각(Etching)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바,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 의하면 하나의 전자집적회로에 1개 이상의 초소형 회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HS 8542호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2개 이상의 IC를 수직으로 적층하여 조립한 물품인 쟁점물품을 HS 8542호의 혼성집적회로 또는 초소형 조립회로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메모리 기능이며, 메모리 기능은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휴대폰의 본질적인 기능인 통화기능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능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등 특정 기계에 전용되는 데이터 등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등에 사용될 수 있고, 수입이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각 해당기기에 장착되어 해당기기에서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특정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쟁점물품은 HS 8543호에 분류되기 위한 두가지 조건인 관세율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HS 8543호로 수입신고하고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