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6관0172 선고일 2006-12-20

[요지] 스스로 납세정정신고를 하여 자진납부하고 처분청이 이를 수리한 것은 사실행위로서 적법한 심판청구의 선결조건인 처분청의 처분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유리장섬유 제조공정에서 사용한 후 수율이 저하된 폐부싱(Used Bushing, HSK 7112.20-9000호)의 재생을 위해 프랑스의 상고방베트로텍스 인터내셔날(청구법인의 본사, 이하 “수출자”라 한다)에 수출하였고, 2006.7.25.부터 2006.9.2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외 9건으로 재생된 부싱(HSK 8475.90-9000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출한 폐부싱의 가치 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검사결과 쟁점물품 중 수출된 폐부싱의 홀수와 동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즉시 세액정정을 신청하여 차액세액을 납부하고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 중 수출된 폐부싱의 홀수와 동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2006.10.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내에서 사용이 끝난 폐부싱(백금)을 해외의 수출자에게 보내고 수출자는 이를 용융과정을 거쳐 정제하여 수리가 완료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수출하고 있고, Refinded목록을 만들어 양 회사간에 금속의 이동량을 정확히 확인하여 정산하고 있는 사실이 부싱정제증명서(Certificate of Bushing Refining)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쟁점물품 중 수출된 폐부싱의 홀수와 동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감면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부과고지제도 시행당시부터 신고납부제도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하여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인정받았으며, 1997.8.21.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래 처분청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계속 감면을 받아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태도를 신뢰하여 그동안 해외임가공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이제와서 이를 번복하여 쟁점물품 중 수출된 폐부싱의 홀수와 동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본안전 의견)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감면대상으로 잘못신고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수입신고오류를 인정하여 관세법 제38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3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납세정정하고 관세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관세감면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불복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에서 관세감면을 거부처분한 사실이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대한 불복으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대상이다. 수출된 폐부싱과 쟁점물품을 비교하면 부싱의 Type, Size, Hole 수 등이 달라지고, 부싱의 규격에 따라 각각 체화되어 있는 기술이 틀리며 이에 따라 실의 굵기, 생산성이 달라지고 형태, 규격에 따른 생산제품이 다르므로 이는 수리·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쟁점물품 중 수출된 폐부싱의 홀수와 동일하지 않은 부분은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당초 감면대상으로 잘못 수입신고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납세정정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대하여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3. 판 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 제131조에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 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6.7.25.부터 2006.9.2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외 9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한 폐부싱의 가치 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검사결과 쟁점물품 중 수출된 폐부싱의 홀수와 동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즉시 해당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3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정정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즉시 승인을 받아 보정이자없이 차액세액이 포함된 재교부된 납세고지서로 세액을 납부하고 통관한 사실이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8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3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납세정정신고를 하여 자진납부하고 처분청이 이를 수리한 것은 사실행위로서 적법한 심판청구의 선결조건인 처분청의 처분이 없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19조에서 정하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사실행위에 대한 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OO O O OOOOOOOOO, OOOOO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