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스스로 납세정정신고를 하여 자진납부하고 처분청이 이를 수리한 것은 사실행위로서 적법한 심판청구의 선결조건인 처분청의 처분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스스로 납세정정신고를 하여 자진납부하고 처분청이 이를 수리한 것은 사실행위로서 적법한 심판청구의 선결조건인 처분청의 처분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유리장섬유 제조공정에서 사용한 후 수율이 저하된 폐부싱(Used Bushing, HSK 7112.20-9000호)의 재생을 위해 프랑스의 상고방베트로텍스 인터내셔날(청구법인의 본사, 이하 “수출자”라 한다)에 수출하였고, 2006.7.25.부터 2006.9.2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외 9건으로 재생된 부싱(HSK 8475.90-9000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출한 폐부싱의 가치 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검사결과 쟁점물품 중 수출된 폐부싱의 홀수와 동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즉시 세액정정을 신청하여 차액세액을 납부하고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 중 수출된 폐부싱의 홀수와 동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2006.10.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판 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 제131조에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 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6.7.25.부터 2006.9.2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외 9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한 폐부싱의 가치 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검사결과 쟁점물품 중 수출된 폐부싱의 홀수와 동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즉시 해당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3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정정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즉시 승인을 받아 보정이자없이 차액세액이 포함된 재교부된 납세고지서로 세액을 납부하고 통관한 사실이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8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3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납세정정신고를 하여 자진납부하고 처분청이 이를 수리한 것은 사실행위로서 적법한 심판청구의 선결조건인 처분청의 처분이 없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19조에서 정하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사실행위에 대한 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OO O O OOOOOOOOO, OOOOO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