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으나 일부 쟁점 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하다 인정되므로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으나 일부 쟁점 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하다 인정되므로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6. 8. 1. 청구인에게 한 관세 61,470원, 부가가치세82,980원, 가산세 18,050원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목제 발판의 과세가격과 그 세액을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6.1.18.)로 화장실용 발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의 외국환거래내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한 처분청은 2006.6.29. 청구법인과 유OO이 OOOO 명의로 중국산 목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대금 일부를 환치기계좌로 지급하였거나 수출물품의 대금을 부당하게 수입물품의 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 하여 청구법인과 위 유OO을 관세법위반 혐의등으로 OOOO검찰청에 고발하고, 같은 해 8.1. 관세 61,470원, 부가가치세 82,980원, 가산세 18,050원, 합계 162,500원을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불복하여2006.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이유
3. 심리 및 판단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2.(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6.(생략)
② ~⑤(생략)
(1) 처분청은 2006.6.2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이 OOOO 명의로 2003.7.11.부터 2005.10.19.까지 27회에 걸쳐 수입신고한 중국산 목제품과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 등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OOOO 대표 유OO과 청구법인을 관세포탈혐의 등으로 OOOO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06.8.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162,5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O법원은 2006.10.18. 위 혐의를 인정하여 유OO에게는 벌금 10,000,000원, 청구법인에게는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OOOO OOOOOOOOOOO)을 하였다. 청구법인과 OOOO 대표 유OO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0. 동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OOOO OOOOOOOOOOO)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쟁점물품의 과세신고가격은 정당하다고주장하며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OOOOOO O OOOOOOOO
(2) 청구법인은 2006.1.16.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FootBase(450㎜×650㎜) 1,872pcs(pcs당 미화 4달러) 및 Wood Mat 192pcs (pcs당 미화 4달러)를 미화 8,256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수입통관시 물품규격이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어 청구법인은 같은 해 1.19. 선적서류의 작성오류 등을 사유로 Foot Base(900㎜×590㎜) 408pcs(pcs당 미화 6달러),Foot Base(450㎜×650㎜) 1,260pcs(pcs당 미화 4달러) 및 Wood Mat 192 pcs(pcs당 미화 4달러)로 수입신고사항정정을 신청하여 통관지인 OO세관장으로부터 규격 및 수량에 대한 정정승인을 받았으며, 2006.1.24. OOOO을 통하여 수입대금 미화 8,256달러를 수출자에게 송금(OOOO OO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포장상태 및 가공정도가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OOOO 명의로 수입한 동종의Foot Base와는 상이하여 구매가격이 다소 저렴하나, 처분청이 관세 61,460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통관지인 OO세관장이 수입통관당시 쟁점물품의 규격신고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쟁점물품의 규격 등에 대한 수입신고사항정정을 승인한 점, 청구법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송금한 수입대금 미화 8,256달러 이외에는 별도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Foot Base ; 900㎜×590㎜)의 과세가격을 pcs당 미화 6달러로 신고하였다 하여 수입시기 등이 상이한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인 pcs당 미화 7.9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등 162,500원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은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