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예전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6관0165 선고일 2008-01-07

[요지] 수입신고가격과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110이하인 경우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3.10.4)외 110건으로 수입한 OOOO맥주에 대하여 2006.7.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 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 중OOOOOOO(O)의수입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이 100분의 10이하인 경우는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0.7.부터 2005.4.28.까지 특수관계자인OOOO 소재의OOOOOOOO OOO OOOO(이하 OOOOO라고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3.10.4)외 110건으로 OOOO 맥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배제하고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으로예전의 수입업체인 OOO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에서 수입신고한 가격과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누락된 세액에 대하여 2005.11.18.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12.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청구하였고,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2006.4.13.적부심 제OOOOOOO호로재조사결정을 하였는바,처분청은 이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방법을 적용하여OOO에서 수입신고한 가격과청구법인의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을 단순히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06.7.24. 위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 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가격협상은 OOOO 소재의 OOOOOOOO OOOO OOOOOOO(이하 OOOOO라고 한다)을 통하여 진행하고 수입형식은 OOO를 거치는 방식을 취하면서 중개수수료 5%를 OOO에 지급하고 있는바, OOO를 통하는 이유는 대량구매에 따라 추가할인 등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며, 만일 OOO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로서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면 OOO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아야 한국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OOO가 중개수수료를 5%나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 이 건 수입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로서 수입신고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OOO에서 수입신고한 가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차이를 조건·사정에 의해서 영향받은 금액이라고 간주하였으나, OOO과 청구법인은 우선 수입물량이나 매출에 있어서 차이가 나므로 이를 단순비교하기가 어려움에도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이 가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차이를 조건·사정으로 영향을 받은 금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또한OOO의 수입신고가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평균 약 10%정도의 차이로서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 10%이하의 가격차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조건·사정이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제1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제1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채택함과 동시에OOO의 수입신고가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이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세법령을 위반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예전의 수입자인OOO의 경우는판매자가 연간 7억원의 광고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연간 약 36억원의 광고료를 직접 부담하는 조건으로OOO의 경우보다 저가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이러한 가격할인은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OOO에서 수입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과OOO의 수입신고가격과의 평균차이가 10% 이하라고 하여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건처분청에서OOO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표상할인율을 근거로 이 할인가격을조건·사정에 의해영향을 받은부분이 금액으로 산정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과세가격에 가산하여제1방법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예전 수입자인OOO의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ㆍ거래수량ㆍ운송거리ㆍ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ㆍ거래시기ㆍ거래단계ㆍ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②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다음 각목의 1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이하생략)

(3)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4) WTO 관세평가협약 제1조 2 가. 거래가격을 제1항의 목적상 수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상호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을 채택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를 둘러싼 상황이 검토되며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거래가격이 수락된다.

  • 나. 관련이 있는 자간의 판매에서 거래가격이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다음 가격 중 아래 어느 하나와 매우 근접함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거래가격이 수락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이 평가된다.

1.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동일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때의 거래가격

2.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관세가격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

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3. 제1조 제1항 (나)호에 의하면,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다.

4. (협약)제1조 제1항 (나)호(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건 또는 고려사항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 즉,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이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다른 규정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조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제1조의 주해와 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자가 지급한 총액을 말하며, 그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 동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조건에 따른 가격이 알려져 있고,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인 것이다.

5.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하는데 있어 정보가 충분한 지의 여부는 각국 당국이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국의 법인인 OOOOOOOO OOOOOOOOOO가 2003.6.12. OOOO맥주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100% 투자하여 설립한 한국현지법인이다.

(2)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OOO에서 OOO로부터 OOOO 맥주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년 10월부터 OOOO 소재의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바,이 건 쟁점물품의 경우 예전의 수입가격보다 약 2%부터 21%까지 다양하게 할인을 받아 수입한 사실이 관련 수입통관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당초 OOO에서 수입한 OOOO맥주(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판단된다)의 수입가격을 관세법 제31조 제1항 본문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보아 이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족징수된 세액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OO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종전의 수입자인 OOO의 수입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종전 수입자인 OOO의 수입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었거나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을 전후하여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의 수입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등의 이유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재조사 결정(OOOOOOOOO, 2006.4.13)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결정에 따라 다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제1방법을 적용하여 OOO에서 수입신고한 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한 바 있다.

(4)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로 정상적인 상거래의 가격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므로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과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당해물품의 거래가격과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과세가격과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에서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예전의 수입자인OOO의 경우는판매자가 연간 7억원의 광고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연간 약 36억원의 광고료를 직접 부담하는 조건으로OOO의 경우보다 저가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이러한 가격할인은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청구법인은 이 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로 정상적인 상거래의 가격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므로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청구법인과 OOO와의 가격협상내용 및 OOO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제시한 가격을 거절한다는 편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예전의 수입자인 OOO의 수입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할인금액으로 보아 이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관세법시행규칙제5조 제2항의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청구법인의 경우OOO보다 많은 광고료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이를 쟁점물품의 가격할인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수출자가 지급하여야 할 광고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대신 가격을 할인한 것이 입증되어야 하나 본 건의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처분청에서 이 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과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예전OOO의 수입신고가격보다 약 2%부터 약 21%까지 다양하게 할인을 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처분청에서비교가격으로 삼은OOO의 수입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110이하인 경우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련규정의 취지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OOOOOOOO, 2007.11.8).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