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품은 액정디바이스로서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게기한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물품은 액정디바이스로서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게기한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1.21.부터 2006.4.2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O(2005.11.21.)외 6건으로 TFT-LCD패널(모델명 T260XW01 및 T260XW02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8471호의 액정모니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HSK 8471.60-2023호(양허관세 무세)로 부산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부산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은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서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고 보아 과세전 통지를 거쳐 2006.9.4.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283,217,380원, 부가가치세 28,771,740원, 가산세 41,301,640원, 합계 353,290,76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 명 기본세율 양허세율 HSK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HSK 8471.60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하우징속에기억장치를 내장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K 8471.60-20 출력장치 HSK 8471.60-202 데이터 디스플레이 장치 HSK 8471.60-2023 액정모니터 8% 무세 HSK 8473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HSK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HSK 8473.30-9000 기타 8% 무세 HSK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K 9013.80 기타의 기기 HSK 9013.80-10 액정 디바이스 HSK 9013.80-1090 기타 8% 13%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2)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주5
(1)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제9013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액정디바이스: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하 생략)
(1) 쟁점물품은 액정이 주입된 패널에 인버터, 모니터컨트롤러, 백라이트를 장착한 T260XW01과 T260XW02 모델의 TFT-LCD모듈로서 LCD TV용[모델명 T260XW02 ; 픽셀피치 0.422mm, 색농도 72NTSC%, 밝기 500cd/㎡ 등]으로 제작되었으며 PC 모니터용[모델명 M255UW01 V0 ; 픽셀피치 0.287mm, 색농도 92NTSC%, 밝기 450cd/㎡ 등]의 상세사양과는 픽셀피치·색농도·밝기·명암비 등에서 차이가 있음이 제조사(대만, AU OPTRONICS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PC 모니터용으로 구매하였다는 제조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PC 모니터용에 전용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K 8473.3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게기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HSK 9013.80-1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의 규정 및 제90류 주2 나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관세율표에서 정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5나의 (1)에서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분류기준을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 제9013호에 의하면 액정디바이스(LCD)란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접속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제작사로부터 PC 모니터용으로 수입하였으며, 수입이후 동 용도에 적합한 AD보드, RGB케이블 등의 관련부품을 추가 장착하여 PC 모니터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PC 포함)에 주로 사용되는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제작자의 제작용도 및 상세사양 등에 비추어 볼 때 PC 모니터용보다는 TV용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 확인되며, 수입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사용용도에 따라 TV·PC 모니터·게임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비록PC 모니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HS 8471호 및 HS 8473호에 분류되기 위한 조건인 “자동자료처리기기의 단위기기 및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은 액정디바이스로서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게기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HSK 9013.8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