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부족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것은 정당함
[요지]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부족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6.3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CUT LEG OF FROZEN CHICKEN(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분석의뢰와 함께 “냉동 절단한 닭”이 분류되는 HSK 0207.14-1010호(양허세율 20%)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5.7.12. 쟁점물품은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으로서 HSK 1602.32-9000호(기본세율 30%)에 품목분류된다는 분석결과를 쟁점물품의 신고자인 강오현 관세사(이하 “관세사”라 한다)에게 전자메일로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6.5.26. 관세청장의 분석물품 중 품목분류 착오신고에 대한 전산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에게 품목분류 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에 대하여 과세전통지를 한 후 2006.9.25.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이하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②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생략)
(2)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①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3.~7. (생략)
(3)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36호, 2005.11.21.) 제2-2-5조【분석의뢰】①수입과장은 신고물품이 물리적·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당해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는 담당직원이 직접 채취하고 봉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료의 임의교체 및 분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시에는 수입신고서·송품장 및 기타 참고자료사항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여야 하며, 분석의뢰 사실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각호 생략)
④ ~⑤ (생략)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자인 관세사는 2005.6.30. 수입신고서상의 관세사 기재란에 “사후분쟁방지를 위하여 분석처리 요망”이라고 작성하여 쟁점물품을 HSK 0207.14-101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7.1. 쟁점물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실에 사후분석 의뢰하여 2005.7.12. 분석결과(HSK 1602.32-9000호)를 관세사에게 전자메일로 통지한 것이 관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관세사는 처분청으로부터 통지받은 분석결과를 신고의뢰인인 우리통상에 FAX로 송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우리통상은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관세사에게 통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일정한 조각으로 절단한 뼈없는 닭다리살을 열처리하여 익힌 후 대나무로 만든 꼬치에 꽂은 상태로 냉동한 것으로서 HSK 1602.32-9000호에 품목분류된다고 회시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품목분류와 관련하여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3) 관세사법 제2조에는 관세사는 화주의 의뢰를 받아 화주를 대리하여 수출·수입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및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관세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86조에는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등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8조3 제3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처분이후까지 분석의뢰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직접 통지하지 아니하다가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처분은 통지의무 위반 및 쟁점물품의 판매시 부족세액의 전가 기회를 박탈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5) 관세사가 수입신고서상의 관세사 기재란에 “사후분쟁 방지를 위하여 분석 처리 요망”이라고 기재하여 분석의뢰를 요청한 바, 이는 관세사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수입신고를 하면서 쟁점물품에 적용될 세번의 정확성 및 세액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품목분류에 관한 심사를 요청한 민원사무로 보아야 하고 관세법에서 정한 경정통지서나 납부고지서 등과 같이 법령등에 정한 고지절차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분석결과를 신청자인 관세사에게 통지함으로서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직접 분석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진신고 납부제도하에서는 신고납부한 세액등의 과부족이 확인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내에서는 언제든지 세액 경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스스로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부족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