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물품은 OO에서 관세율표번호 6908.90-9000호로 수입된 OO산 도자기질 타일로서 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요지] 쟁점 물품은 OO에서 관세율표번호 6908.90-9000호로 수입된 OO산 도자기질 타일로서 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4.13.부터 2006.8.2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O 외 21건으로OO에 소재한 ‘OOOO O O OOOOOOO OO OOO(OOOOO 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 OO OOO’(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OO산 도자기질 타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번호 6908.90-9000호로 수입하면서재정경제부령 제509호의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OO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이라 한다)에 따라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포함한 관세율 21.33%(기본관세율 8%)로신고하여관세 118,768,070원, 부가가치세 67,762,770원을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06.9.14.쟁점물품의 수입단가는 정상적인 가격으로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덤핑방지관세율13.33%를적용하여 납부한 관세 74,091,820원,부가가치세 67,762,770원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9.2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2)관세법 제51조에 따른 OO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0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당해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물품)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OO산 도자기질타일(관세율표번호: 6907.90.1000, 6907.90.9000, 6908.90.1000, 6908.90.9000,6901.00.3000)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 이상 1천 3백밀리미터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부과대상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인 2005년 12월 30일부터적용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OOOOOOOOOOO(OOO OO)
(1) 쟁점물품은 점토, 고령토 등을 주원료로 하는 OO산 도자기 재질의 타일로서, 건축 내외장재로 건축물의 외벽, 내장 및 바닥에 주로 사용된다.
(2) 청구법인이 2006.4.13.부터 2006.8.2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O 외 21건으로관세율표번호 6908.90-9000호로OO의 공급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1㎡당 미화 5불~미화 6불임이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된 수입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경위 및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주)OO산업, (주)OO세라믹스, (주)OO요업, (주)OO요업은 2005.4.29. 무역위원회에 OO산 도자기질 타일의 평균 수출가격이 미화 2.71불로서 명백한 덤핑수출이며 이러한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여 OO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2005.6.22. 위 국내 타일생산업자들의 덤핑조사요청을 받아들여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11.23. 덤핑예비판정을 하였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위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9호로 2005.6.30. 덤핑조사가 개시된 OO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관세(잠정덤핑률 7.25%~37.4%, 기타 업체 27.92%)를 부과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고시에 따라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현지법인이 기타 업체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율 27.92%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무역위원회는 2006.4.17. 의결 제2006-5호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최종판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를 2005.12.30.부터 2010.12.29.까지 5년간 부과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2006.5.30. 재정경제부령 제509호로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최종덤핑률: 2.76%~37.4%, 그 밖의 공급자 13.33%)을 공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위 규칙 제4조 별표의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므로 확정덤핑방지관세율이 13.33%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율 27.92%를 적용하여 기 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은 후, 2006.9.14.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는 1㎡당 미화 5불~미화 6불로서 정상적인 가격이므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적용하여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은 현행 규정상으로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OO에서관세율표번호 6908.90-9000호로수입된OO산 도자기질 타일로서쟁점물품의 공급자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의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할 수밖에 없어 현행 규정상으로는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