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하나의 unit로 제작되어 같은 배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므로 쟁점 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제8502호로 분류한 사례
[요지] 하나의 unit로 제작되어 같은 배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므로 쟁점 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제8502호로 분류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0.5.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Steam Turbine을 HSK 8406.81-2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발전기)를 HSK 8503.00-2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9.8. 위 수입건으로 수입한 Genera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전기가 분류되는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신고하지 않고 HSK 8503.00-2000호(기본관세율 8%)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과오납부한 관세 259,704,110원 및 부가가치세 25,970,410원의 감액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6.9.28. 쟁점물품을 Steam Turbine과 함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품목분류를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직권정정하고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2) 관세율표 HS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HS 8501.6 교류발전기 HS 8501.64-0000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 양허 0% HS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HS 8502.3 기타의 발전세트 HS 8502.39-4000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 기본 8%
(3)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4) 관세율표 제16부 주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OO기계와 기타 2가지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5)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Ⅵ) 다기능의 기계와 OO기계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OO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OO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1) 상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
(2) 기계의 집합체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동일 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즉,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와 OO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체는 여기서 제외된다.
(3)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6부 주3은 OO기계가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
(6) 관세율표해설서 제8502호(Ⅰ) 발전세트 “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원동기(예: 수력터빈, 증기터빈, 풍력엔진, 왕복증기엔진, 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
(1) 이 건 처분경위는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Steam Turbine과 개별기기로 보아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당초 과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쟁점물품을 Steam Turbine과 함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team Turbine과 개별기기로 보아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OO OOO OOO OOO번지 OOOOO 매립장에 OO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OOO OOO(OOOOOOO)사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반입된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Generator(발전기)로서, Steam Turbine과 쟁점물품을 결합하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발전세트가 되는바, 그 설치형태를 보면 콘크리트 베이스에 스팀터빈, 가스터빈, 발전기를 차례로 배치하고 이들을 coupling으로 상호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있다. (나) 쟁점물품을 Steam Turbine과 함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team Turbine과 개별기기로 보아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살펴본다.
1.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된 OO기계는 단일의 기계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 “OO기계(composite machines)로서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3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설하고, 동 세번 8502호에 “발전세트는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다”라고 발전세트(generating sets)를 정의하고, “별도 포장된 것이라도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다.
2.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502호에서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발전세트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라고 해설하고 있고, 동 제16부 총설 (Ⅵ)에 “OO기계”에 대한 설명 중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고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되는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고,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이들이 함께 제시된 경우(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를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최초부터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인즉, 쟁점물품과 원동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점,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와 발전기가 일체구조로 결합되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을 원동기와 합쳐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