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국내배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배급비용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6관0155 선고일 2010-02-05

[요지] 쟁점 배급비용 중 영화필름의 국내 재처리비용과 영화필름을 국내 해당극장에 배달·회수하는 운반비용 및 극장관객수 확인비용 등은 수입되어 내국물품이 된 후에 관련되어 발생된 비용이라 인정되는바, 국내발생비용을 로열티로 보아 과세가격에 다시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 문] OO세관장이 2006.7.4. 및 2006.7.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및 가산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배급비용 중 영화용필름의 신고가격, 국내재처리비용·국내운반비용 및 극장관객수 확인비용 등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광고선전비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되, 그 해당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7.29.부터 2004.10.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호외 13건으로 영화용 필름(OOO OOOOOOOOOOOO호, 종량세 2003년 233.8원/m, 2004년 이후 182원/m,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통관지세관장에게관세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로열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출액과 지불하여야 할 로열티가 확정된 후 판권소유자인 OOO O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라 한다)에게 로열티를 송금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신고분에 대하여 확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였다. 나.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청구법인이 OOOO에게 송금한 로열티금액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국내배급활동에 사용된 비용까지 과세대상 로열티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동 배급비용(이하 “쟁점배급비용”이라 한다)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2006.7.4. 및 2006.7.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및 가산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배급비용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배급활동에 따라 사용되는 금액으로 회계처리상으로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배급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집행하고 차후에 발생하는 OOOO의 수입금에서 상환받는 것이 아니며,라이센스계약에도매출액에서 일정률을 적용한 금액에서 국내에서 지출한 쟁점배급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금액이 O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므로 실제 로열티로 지급한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배급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이 OOOO에 대한 확정적인 채무가 있어야 하나 쟁점배급비용은 청구법인이 광고대행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서 OOOO는 쟁점배급비용과 관련하여 법상 아무런 책임이 없고, 신평가협약에서도 구매자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그에 대한 경제적인 효익 내지 귀속여부를 따지지 말고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송금한 로열티에 쟁점배급비용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라이센스계약의 문언상 OOOO가 승인한 광고비를 비롯한 쟁점배급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집행하고 차후에 발생하는 총수입금(배급수수료 공제)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급비용의 최종 귀속자는 OOOO인바, 배급수수료를 제외한 총 수익금에 쟁점배급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로열티계산서에는 총매출액에서 배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Gross Royalty로, Gross Royalty에서 배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Net Royalty로 표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과세대상 로열티는 배급비용을 포함(배급수수료 공제)한 총로열티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송금한 로열티에 쟁점배급비용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국내배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배급비용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와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3조【과세표준】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관세법 제15조【과세표준】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 략)

3.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2)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 략)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생략)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3. (생 략)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6. (생 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한다)에서 제작한 영화를 OO에 배급하기 위하여 OOOO OOOOOOOO가 100% 투자하여 1990년에 설립한 국내현지법인으로, 해외 판권소유자인 OOOO OOOOOOO와OOOO계약을체결하고1990.4.3.부터 총 매출액의 50%를 로열티로 지급하다가 2004.4.1. 이후국내에서 취득한영화상영 총매출액에서배급수수료(총 매출액의 12%) 및 쟁점배급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로열티로 하여 O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필름의 길이에 근거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필름의 가격에 예상 로열티를 합한 가격으로 처분청에 잠정신고하고 납부하였으며, 이후 총매출액과 OOOO에게 지급할 OOOOOOOOOO OOOOO 금액이 정해지면 이 금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로열티로 하여 확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였는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OOOOOOOOOOOOOO에 해당하는 종량세 대상물품으로서 필름의 길이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물품이다.

(3) 청구법인과 OOOO간에 체결한 라이센스계약에 의하면 국내 영화상영 총매출액에서 총매출액의 12%에 해당하는 배급수수료 및 국내배급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OOOOOOOOOO OOOOO로 하여 OOOO에게 송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영화상영 총매출액에서배급수수료 및 쟁점배급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로열티로 하여 송금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독립채산제로서 매출 관련비용, 영화상영여부 및 광고비 등 모든 비용을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나중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OOOO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고 쟁점배급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영화 매출내역, 광고비 지출내역 등 관련배급비용의 사용내역을 제출한 바 있다.

(5) 처분청은 쟁점배급비용까지관세법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로열티라고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는바, 쟁점배급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가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2호에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재화의 수입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관세법제15조에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의 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조항 단서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며,관세법제30조 제2항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조항 단서 각호에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등의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국내배급비용은 영화필름의 가격 및 수입관련비용(관세 포함), 국내 재처리비용(번역료·자막삽입료·영화 더빙료·영화심의비용 및 국내편집비용 등), 국내 운반비용, 극장관객수 확인비용, 국내 광고대행업체 및 홍보대행업체 등에 지급한 광고선전비 등 국내배급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이며, 배급수수료는 보통 국내매출액의 일정률을 적용하여 배급사에게 할당되는 금액으로서 배급사(현지법인)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우선, 수입신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배급비용 중 영화필름가격에 대하여는 당해수입물품의 가격으로서 수입신고 당시에 신고되어 해당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관세법제3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므로 이 금액을 로열티로 보아 과세가격에 다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쟁점배급비용 중 영화필름의 국내 재처리비용(번역료·자막삽입료·어린이용 영화의 더빙료·영화심의비용 및 국내편집비용 등)과 영화필름을 국내 해당극장에 배달·회수하는 운반비용 및 극장관객수 확인비용 등은 쟁점물품이 수입되어 내국물품이 된 후에 당해 내국물품에 관련되어 발생된 비용으로서 이들 국내발생비용을 로열티로 보아 과세가격에 다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 역시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쟁점배급비용 중 청구법인이 국내광고업체 등에 지급한 광고선전비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O간에 체결한 라이센스계약서에 OOOO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및 만약 당해기간에 상환받을 금액보다 지급할 로열티가 적은 경우 그 차액은 차기년도에 이월되어 해당년도에 OOOO에게 지급할 로열티에서 상환받거나 OOOO가 직접 상환해 주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광고선전비의 실질적인 수익자 및 부담의 주체는 OOOO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광고선전비를관세법제30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관세의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바) 따라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