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이 경과된 것이라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6관0152 선고일 2007-04-11

[요지]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제신청을 하면 특별소비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바, 특별소비세의 환급신청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했다고 하여 환급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참조결정] OOOOOOOOOO/국심1999전2249

[주 문] OOO세관장이 2006.8.10. 청구법인에게 한 특별소비세 13,305,850원, 교육세 3,991,730원, 부가가치세 1,729,76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자동차(주)는 2003.8.29.부터 2005.6.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2003.8.29.)외 4건으로 OOO 승용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자동차(주)로부터 OOO 브랜드 승용차를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OOO 딜러법인으로 OOO자동차(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2003.9.16.부터 2005.6.16.까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라목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판매한 후 2006.8.1. 처분청에 OOO자동차(주)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 13,305,850원, 교육세 3,991,730원, 부가가치세 1,729,76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함에도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06.8.10.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판매하고 OOO자동차(주)가 수입당시 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에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당해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월내로 한정한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필수적인 환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심판례(국심 OOO, 2000.2.22.) 및 대법원 판례(OOO, 1989.3.14.)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업체에 환급사유가 늦게 발생하는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6월내로 신청하면 공제·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지 쟁점물품과 같이 환급사유 발생일이 명확한 건에 대하여도 법에서 규정한 6월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하여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례가 아니며,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 면세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에 일정한 조건을 달아 이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만 특별소비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로서 그 요건, 절차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은 환급을 신청하기 위한 의무규정 및 필수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이 경과된 것이라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4. (생략)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나~다. (생략)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6.~17. (생략)

② ~④ (생략)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①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각호 생략)

②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동일한 판매장·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중고품을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하여 확인을 받은 때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⑥ ~⑦ (생략)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제4항·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2. 삭제

3.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4. 삭제

5.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6.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동일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7.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것을 말한다)

8.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제4항제3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생략)

2. 법 제20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세관장. 다만, 공제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⑥(생략)

(3) 교육세법 제12조【환급】②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과 특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또는주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51조 내지 제54조와특별소비세법제20조·제20조의2,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17조 및주세법제34조·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자동차(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특별소비세 13,305,850원, 교육세 3,991,730원, 부가가치세 1,729,760원을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자동차(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2003.9.16.부터 2005.6.16.까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라목의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판매한 사실 및 2006.8.1. 청구법인이 OOO자동차(주)와 연명으로 처분청에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환급신청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에서는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판매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는 바, 특별소비세법에서 장애인의 통학, 출·퇴근, 통원치료 등에 사용하는 차량에 한하여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일정조건(차량등록조건, 세대를 함께하는 보호운전자가 상시보호 조건, 5년이상 사용 조건 등)하에서 특별소비세 면세를 통하여 지원하려는 취지인 점, 특별소비세법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특별소비세의 환급이나 공제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일정기간내의 신청을 필수적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공제신청을 하면 특별소비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같은 뜻 ; 대법 OOO, 1989.3.14.)이므로 특별소비세의 환급신청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OOO, 2002.7.24.)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