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이 확인되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이 확인되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06.1.31. 청구인에게 한 관세 40,277,760원, 부가가치세 10,249,730원, 가산세 10,105,410원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호. (생 략)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⑤ (생 략)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①법 제30조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3. (생 략)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8. (생 략)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① 영 제23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OOO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생산원가(원자재, 부자재, 광열비 등 기타 비용)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함에도 쟁점물품에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관세법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처분청에는 추징의뢰를 하였다.
(2)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06.9.19.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저가신고 혐의를 부인(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중국에서 꿀땅콩 및 알땅콩 제조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직접 생산한 땅콩을 원재료로 조달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있고, 전신환 송금내역과 신용장개설내역상 결제금액이 수입신고금액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해외투자방법으로 중국현지에 OOO라는 땅콩제조 공장을 설립․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토지를 임차한 후 사건외 OOO에게 땅콩 위탁경작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원가계산표는 납품단가가 높지 않다는 것을 국내납품업체에 해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참고인이 원가계산표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압수된 원가계산표 자체에서도 같은 제품에 대해 서로 상이한 원가기재가 병존하고 있어 이를 전적으로 신빙키는 어려운 점 등 “달리 청구인의 변소를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수출자는 청구인이 2004.4.29. 부터 2005.10.26. 까지 자본금 미화 95만달러 전액을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현지법인으로 청구인과 수출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음이 처분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OOO
(4)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으로서 정당한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으로서 실제거래가격자료인 원가계산표에 근거하여 경정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5)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제4호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근접함을 구매자가 증명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압수된 원가계산표가 실제거래가격 자료임에도 당초 수입시 신고가격을 누락하여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야 하는 바,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서 제시한 이유에서와 같이 이 건은 그 차액을 관세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직접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과 수출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이 확인되는 바,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따라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