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6관0141 선고일 2006-11-20

[요지]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청구법인이 한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 외 7건(별첨 1)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수입신고번호OOOOOOOOO OOOOOOO호 외 11건(별첨 2)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3.6.4.부터 2003.7.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호 외 7건(별첨 1)으로 ‘Tack Switch 등 각종 Switch’(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36.50-901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오류를 지적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상기 수입건에 대해 2003.12.10.부터 2004.1.7.까지 HSK 8536.50-9090호(기본관세율 8%)로 수정신고하였고 이후 2004.1.7.부터 2004.3.3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 외 11건(별첨 2)으로 쟁점물품을 HSK 8536.50-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8536.50-901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5.12.12. 위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관세 11,184,700원, 가산세 O,OOO,OOO원의 세액경정청구 및 나머지 12건의 수입건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OO,OOO,OOO원의 세액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정신고건의 경우는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나머지 12건의 수입건의 경우는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2006.2.9.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KS 및 IEC의 규격 분류원칙에 의거 HS 8536.50호에 특게되어 있는 Rotary, Push Button, Micro Switch와는 다른 것으로 SRM(펄스 스위치)는 캠 스위치에, SK**(택틸 스위치)는 택틸 푸쉬 스위치에, SPPB 및 SPV*(디텍터 스위치)는 검출 스위치에 해당하므로 특게 품목과 잔여호의 정의에 따라 쟁점물품은 잔여호인 HSK 8536.5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하면 쟁점물품과 같이 물리적인 힘으로 작동하여 접촉자를 개폐하는 토글(Toggle) 스위치를 HSK 8536.50-9010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예를 들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KS, IEC 규격의 용어 정의에 따라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스위치이므로 전자기계식 스위치에 해당하고, 작동원리는 조작부와 접촉부가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하여 독립적인 속도로 작동하므로 스냅동작 방식에 해당되며, 전류회로를 개폐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전류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8536.50-9010호의 내용을 만족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세액경정청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7건의 수입건의 경우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한 것으로서 각하대상이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11건의 경우 각 쟁점물품들은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그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방식(SK**시리즈)은 HSK 8536.50-2000호에, 마이크로형(SPPB 및 SPV* 시리즈)은 HSK 8536.50-3000호 등 각기 특게 세번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텀블러, 레버 등의 스위치도 그 하위단계에 특게되어 있는 전자스냅동작, 교류방식, 온도보호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의 일반스위치가 분류되는 HSK 8536.50-909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HSK 8536.50-9010호를 적용하여 과오납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 외 7건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3.6.4.부터 2003.7.30.까지 쟁점물품을 HSK 8536.50 -901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오류 지적에 따라 2003.12.10.부터 2004.1.7.까지 쟁점물품을 HSK 8536.50-9090호(기본관세율 8%)로 수정신고하여 관세 등 OO,OOO,OOO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5.12.12. 쟁점물품이 HSK 8536.50-901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등의 세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6.2.9. 처분청으로부터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세법 제38조의 3 제2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2003.6.4.~ 2003.7.30.)부터 2년이 경과한 2005.12.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따라서 경정청구대상이 아닌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에 불복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 외 11건에 대하여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작동형태에 따라 분류(HSK 8536.50- 2000, 3000, 9090, 기본관세율 8%)할 것인지, 아니면 스냅동작방식의 스위치로 분류(HSK 8536.50-9010, 양허관세율 0%)할 것인지 여부

(2) 관련규정 관세율표 제8536호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접속함). 다만, 1,000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 8536.50 기타의 개폐기

• 8536.50-2000 푸쉬버튼형의 것 기본 8%

• 8536.50-3000 마이크로형의 것 기본 8%

• 8536.50-90 기타

• 8536.50-9010 스냅동작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의 것에 한한다) 양허 0%

• 8536.50-9090: 기타 기본 8%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류ㆍ주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ㆍ각류ㆍ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이하생략)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Ⅰ)(A)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전기식기기 등에 사용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 배선에 사용되는 종류의 스위치(예: 텀블러스위치, 레버조작스위치, 회전스위치, 팬던트스위치, 푸쉬버튼스위치) 및 공업용스위치(예: 리미트스위치, 캠스위치, 마이크로스위치 및 proximity스위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 스위치의 품목분류를 작동형태에 따라 분류(HSK 8536.50-2000, 3000, 9090)할 것인지, 아니면 스냅동작방식의 스위치(HSK 8536.50-901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쟁점물품은 내부에 판 또는 나선형 등의 스프링과 접점을 결합하여 지압(수동식) 또는 물품의 압력에 의해 접점이 개폐되는 구조로 제작되어 일정한 힘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회로가 개방되는 형태로 작동되는 방식과 개방된 전기회로가 일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방식으로 구분되며,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를 개폐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다. (다) 살피건대, HSK 8536.50-9010호에 분류되는 11암페어 이하의 스냅동작방식의 개폐기는 전기기계적인 방법으로 접점의 개폐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르는 것인바, 쟁점물품의 경우 수동식 또는 기타의 물체가 쟁점물품의 조작부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작동하는 방식으로 조작부의 조작방식이 전기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므로 HSK 8536.50-9010호에 분류할 수 없다. 즉, 쟁점물품 중 SK** 시리즈, SPPB 시리즈 및 SPV시리즈는 지속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버튼에 가해지는 동안 접점이 개방되는 형태의 것이므로 푸쉬버튼의 개폐기가 분류되는 HSK 8536.50-2000호에 분류하고, SPPB 시리즈 및 SPV시리즈 중 작은 힘으로 신속한 접점의 개폐와 확실한 접촉을 하게하는 마이크로형의 개폐기는 HSK 8536.50-3000호에 분류하며, SLLB시리즈 및 SDD*시리즈는 HS 8536.50호 내에서 특별히 분류할 수 있는 호가 없는 물품이므로 HSK 8536.50-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 O OOOOOOOOO, OOOOOOOOO)O (라)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고, 일부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