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기기는 일반적으로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기능이 있으나 당해 물품은 단방향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신용기기로 분류하기는 어려움
[요지]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기기는 일반적으로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기능이 있으나 당해 물품은 단방향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신용기기로 분류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4.6.15.부터 2005.12.2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호외 98건으로 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을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8525.10-2000호(기본세율 8%) 및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89-9090호(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통신용기기”로서 HSK 8517.50-7090(양허세율 0%)로 분류하거나 “텔레비전 방송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20-5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6.6.14. 위 수입분에 대하여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8.1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①~② 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관세율표 HS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HS 8517.5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HS 8517.50-70 신호변환기 HS 8517.50-7090 기타 양허세율 0% HS 8525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 HS 8525.10 송신기기 HS 8525.10-2000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기본세율 8% HS 8525.20 송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HS 8525.20-5000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양허세율 0% HS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 8543.89 기타 HS 8543.89-9090호 기타 기본세율 8%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 (B)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송신하는 것이다.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호에 해당한다.이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
(1) 이 건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하거나 “텔레비전 방송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20-5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 중 OOOOOOO는 지상/위성/케이블 디지털 TV방송에서 화상, 음성, 데이터를 받아 부호화하여 일련의 규정된 방식으로 출력시키고, OOOOOOO는 위성 또는 케이블을 통하여 방송신호를 받아 이를 OOOOOO로 부호화된 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신호를 처리하여 복원하며, OOOOOOOOOOO는 여러 개의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로 전송하기 위해 변화되는 신호를 결합하여 주는 기능을 하고, OOOOOOOOO는 OOO OOO OOO와 IP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 통신을 하는 기능을 하며, OOOOOOOOOO OOOOOO는 디지털방송에서 주 입력신호인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 출력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백업 OOOOOOO출력으로의 자동전송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가 정의되고, 제8543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정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의 (B)에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4) 살피건대, 통신용에 사용되는 기기는 일반적으로 양방향의 Communication기능이 있으나 쟁점물품은 단방향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신용기기’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고, 쟁점물품이 비록 영상, 음성 및 데이터의 다중화 기능이 있지만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를 다중화하여 송출하는 기능 및 HDTV와 관련하여 고화질 디지털방송신호 송출을 위한 변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방송용장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설사 쟁점물품들이 통신용 및 방송용에 모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통칙3 가의 규정 및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는 통칙3 다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HSK 8517.50-7090호로 품목분류하기 보다는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