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6관0137 선고일 2008-09-11

[요지] 수입신고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따라 과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소급과세가 아님

[주 문] OOO세관장이 2006.6.2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경정고지처분중 가산세 OOO원의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0.4.부터 2005.9.1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18건으로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이하 “쟁점물품” 또는 “PET Film”이라 한다)을 플라스틱제의 시트·필름이 분류되는 HSK 3920.62-0000호(양허 관세율 6.5%)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5.9.2. 동종업체가Liquid Crystal Devices(이하 “LCD”라 한다) Back Light Unit 반사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수입한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UX시리즈)에 대한 품목분류를 OOO관세분석소장에게 질의하였고, OOO관세분석소장이 2005.9.21. 동 필름은 HSK 9001.90-9000호(기본 관세율 8%)의“기타의 광학용품”으로 분류결정된다고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도 이와 같이HSK 9001.90-9000호에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6.3.8.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6.6.26.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10.4.부터 2005.9.12.까지 약 1년간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제의 시트·필름이 분류되는 HSK 3920.62-0000호(양허 관세율 6.5%)로 수입신고하였다. 관세청은 2005.2.25. WCO의 HS해설서 개정의견을 수용하여 관세청고시 제2005-9호로 관세율표 제9001호의 해설내용을 신설하였고, OOO관세분석소장은 2005.9.21. 동 해설서개정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과 같은 PET Film(UX시리즈)의 품목분류를 HSK 9001.90-9000호(기본 관세율 8%)로 결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회신하였는 바, 처분청은 물론청구법인도 그 때부터 쟁점물품이 HSK 9001.90-9000호에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OOO관세분석소의 위 품목분류결정일 이전에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관세법 제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을 비롯한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이 HS 3920.62호에 분류된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 및 동종업계가 쟁점물품을 HS 3920.62호로 수입신고한 기간도 약 1년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을 HS 3920.62호로 분류한 관행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부과처분으로도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3920.62호로 잘못 신고한 품목분류를 HS 9001.90호로 바로 잡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비과세관행에 반하거나 신의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ㆍ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4.10.4.부터 2005.9.12.까지 쟁점물품을 HSK 3920.62-0000호(관세율 6.5%)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며 OOO관세분석소가 2005.9.21. 다른 업체가 수입한 동종물품을 HSK 9001.90-9000호(관세율 8%)의 기타의 광학용품에 분류된다고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도 이와 같이 HSK 9001.90-9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나)관세청은 2005.2.25. WCO(세계관세기구) 제32차 HS 위원회(2003.11.개최)의 HS해설서 개정의견을 수용한 관세율표해설서를 관세청고시 제2005-9호로 개정하였는 바, 동 개정해설서의 제9001호에 대한 추가해설내용은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되며,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투과하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반영된다”는 것으로서,OOO관세분석소는 2005.9.21. 위개정내용을 이유로 하여 쟁점물품의 동종인Reflective Sheet를HSK9001.90-9000호로 분석회보OOO한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쟁점물품과 같이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 등은 HS 3919호 내지 HS 3921호에 분류되며, 2003년까지는 HS 3920호를 비롯한 플라스틱제의 중간제품의 실행 관세율은 HS 9001호와 동일한 기본 관세율 8%가 적용되었으므로 HS 9001호로 분류결정된 LCD Back Light Unit 반사판용 PET Film을 HS 3921호로 수입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HS 3921호의 관세율은 2004년도 부터 WTO양허관세율 6.5%가 적용되므로 그 때부터 쟁점물품이 HS 3921호 또는 HS 9001호에 분류되는지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호의 용어 및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사례에 따라 쟁점물품을 PET Film이 분류되는 HS 39류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며, OOO관세분석소가 2005.9.21. 분석결과를 회신하기 이전에는 LCD Back Light Unit 반사판용PET Film(UX시리즈)가HS 90류에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위 2005.9.21. 이전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OOO.

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기간이 약 1년에 불과하고 수입통관시에 처분청이 품목분류에 대한 문제제기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관세법 제86조에는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3. 즉,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는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HS 9001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HS 9001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당연한 처분으로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고지를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2. 쟁점물품(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은LCD 등의 Back Light Unit 반사판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HSK 3920.62-0000호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시트 또는 필름’이 분류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반사시트(Self-adhesive reflective sheeting)가 HS 3919호에 분류된다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의견OOO 및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안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세청 홈페이지의품목분류검색시스템에는 쟁점물품과 같은 영문품명인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을 물품의 재질에 따라 HS 39류로 품목분류한 사례OOO가 다수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쟁점물품을 HS 39류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에 대해서는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볼 수 없는 점,관세청장이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2005.2.25. 고시한 관세율표해설서 제9001호 (D)의 개정내용은 “기타 광학용품”의 기능을 새롭게 해설한 것으로서 동 내용만으로는 청구법인과 같은 일반 수입자로서는 플라스틱 제품인 쟁점물품이 그 재질에 따라 분류되지 않고 광반사물질이 도포되었다는 사유로 만으로 HS 9001호의 “광학용품”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고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 부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