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관0130 선고일 2006-10-12

[요지] 수입당시 부가가치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4관022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8.1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진동내구시험설비,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물품으로 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80% 감면)받아 수리되었다. (2)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 수입신고당시의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6.5.17.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인 OOOOO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하면서 ‘OOOOO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2006.3.17. 뒤늦게 신설되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초의 감면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다. 또한 수입신고일 당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관세감면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OOOOO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OOOOO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두 법이 상충되는 것이며, 두 법의 규정이 상충될 때에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O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이 2006.3.17. 신설되었는바, 신설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받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감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은 별개의 법으로서 서로 상충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충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사항에 있어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본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내국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OOO OOOOOOOOOO, OOOOOOOOOO)이므로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주어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ㆍ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ㆍ교육세법ㆍ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생략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약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3. 제2호의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 또는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 생략

(2)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생략

② 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6. 생략 27.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신설 2005.2.11)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생략

3.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1. 생략

2.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6.3.17 재정경제부령 499호) 제12조의2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41조제2호에 규정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제22호 내지 제24호 및 제27호의 기관 및 동조 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개정 2006.3.17)

2. 생략

③ ~④ 생략 ※ 2006.3.17 재정경제부령 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은 다음과 같다.

② 영 제41조제2호에 규정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제22호 내지 제24호의 기관

2.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관세감면대상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당시의 부가가치세법상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에 “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제27호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OOOOO’이 규정되어 있고, 2006.3.17 재정경제부령 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제22호 내지 제24호의 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6.3.17 재정경제부령 49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제22호 내지 제24호 및 제27호의 기관 및 동조 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개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인 OOOOO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하면서 ‘OOOOO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2006.3.17. 뒤늦게 신설되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초의 감면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OO O 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인지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는바, 2006.3.17. 이전의 부가가치세 감면대상물품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 내지 제24호의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2006.3.17. 재정경제부령 49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OOOOO’이 추가 신설된 만큼쟁점물품 수입당시인2005.8.19.적용되는부가가치세 감면규정에 의하면 쟁점물품을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여겨지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 OOOOOOOOOOO O OO, OOOOOOOOO)O

(4)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일 당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관세감면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OOOOO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에 OOOOO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두 법이 상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관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은 별개의 법으로서 서로 상충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충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사항에 있어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본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내국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OOO OOOOOOOOOO, OOOOOOOOOO)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주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