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손익계산서상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사례2.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에 대해 당초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경정처분한 사례
[요지]
1. 손익계산서상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사례2.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에 대해 당초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경정처분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25. 부터 2005.3.7.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3.11.25.)외 20건으로 중국산 참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OO세관장은 2005.12.28.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을 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6.2.18. 관세 52,300,760원, 가산세 8,133,580원, 합계 60,434,3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5.15. 처분청으로부터 기각되자 200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내부참고용으로 기재한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의 balance 금액은 당사 내부 수익분석을 위한 simulation용으로 작성한 이익추정자료로서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며, 처분청이 관세포탈금액의 일부로 주장하는 환전송금액은 중국현지투자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영업비교표상의 balance 금액을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거래금액에서 신고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경정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OOOOOOO의 명의상 대표로서 쟁점물품의 수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청구외 (주)OO물산이 쟁점물품의 수입에서 판매·처분까지 모든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였으며, (주)OO물산에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 (주)OO물산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2003년도 수입내역과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에 의하면, 수출자로부터 통보받은 ‘실제수출가격’에서 수입신고한 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balance 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고, 세관조사과정에서 실제수출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이며 balance 금액은 실제수출가격에서 수입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금액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실제거래가격의 일부인 동 balance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2) OO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O의 종업원이 아닌 대표로서 쟁점물품의 수입통관과 판매업무를 청구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명시하여 유죄 선고하였고, 사업체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청구인을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로 자진신고한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 생략) 같은 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규정 생략)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세관장은 청구외 (주)OO물산 대표이사 OOO이 수출자에게 송부한 2003년 및 2004년 수입내역[선적일·통관일자·INVOICE NO, 품목, 매입수량, CIF(과세가격), 실제수출가격으로 구분하여 실제수출가격란은 공란, 나머지는 실제 수입신고한 거래내역 등을 기재] 자료에 “손익계산서 작성에 실제의 수출가격이 필요하오니, 아래표에 수출가격을 표시하여 팩스 넣어주세요/(주)OO물산 김민욱”으로 메모되어 있고, 공란으로 보낸 실제수출가격란에 수출자가 실제수출가격을 기재하여 “참조: OOO, OOO 이사님”으로 하여 회신하였고, (주)OO물산에서 작성한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에 실제수출가격에서 신고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alance 금액으로 기재하고 있고, balance 금액은 쟁점물품의 차액금액이라고 청구인이 세관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2005.12.28. 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는 추징의뢰를 하였으며, OO중앙지방법원은 2006.11.2. “압수된 수입거래 관련 서류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의 내부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할 이유가 없고, 그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를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 따른 용어의 의미, 논리적 기준에 따라 이해할 때 피고인들의 관세법 위반의 점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양형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과 (주)OO물산의 대표이사 OOO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여 판결한 사실(OOOOOOOOOO)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balance 금액은 수익분석을 위한 simulation용으로 작성한 이익추정자료로서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로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신고가격에서 누락한 거래가격의 일부인 차액금액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수익분석을 위한 simulation용으로 작성한 영업비교표상의 balance 금액은 가상의 수출자 순이익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신고금액 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은 중국현지투자금액으로 송금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balance 금액을 쟁점물품의 차액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등 투자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외 (주)OO물산 대표이사가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신고가격외에 별도로 실제수출가격을 확인한 점, 신고가격과 balance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수출가격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세관조사과정에서 실제수출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이며 balance 금액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차액금액이라고 진술한 점, OO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 등을 처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alance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의 일부임에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여진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의 balance 금액을 실제거래가격임에도 신고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결(OOOOOOOOO, OOOOOOOOOO외 다수)한 바 있고, 관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하여 스스로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외 (주)OO물산의 공동대표이사인 OOO, OOO이 작성·날인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물산에게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주)OO물산이며,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주)OO물산으로 하더라도 (주)OO물산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외 (주)OO물산이므로 부족세액에 대한 세액경정은 실제화주인 (주)OO물산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자진 신고한 점, OO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이 balance 금액을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저가신고한 점 등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OO물산에게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당초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세액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