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요지] 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 문] OO세관장이 2006.2.4. 청구인에게 한 관세 77,186,190원, 가산세 12,307,470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무역(대표 김OO) 및 (주)OO씨푸드(대표이사: 김OO)는 2004.2.2.부터 2005.7.2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4.2.2.)외 191건으로 중국산 신선낙지 등 수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OO세관장은 2005.10.31.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 청구인(2005.9.8. 실제화주확인서 제출)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2.4.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저가신고로 누락한 관세 77,186,190원, 가산세 12,307,470원, 합계 89,493,6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 생략)
(1) OO세관장은 청구인이 신고금액 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이 수입신고 누적금액 대비 과다한 점과 세관조사 당시 실제거래금액의 80% 수준으로 저가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2005.10.31.)하고 처분청에 포탈세액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6.2.4. 청구인에게 이 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2.2.부터 2006.6.30.까지 총 246회에 걸쳐 수입한 중국산 수산물의 신고가격은 미화 1,886,642달러이며 2004.2.5.부터 2005.12.1.까지 총47회에 걸쳐 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미화 1,992,007달러로서 미화 125,365달러를 초과 지급하여 특정시점에 초과 지급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거래대금을 송금하면서 신고내역과 다른 order sheet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OO O OOO)
(3) 청구인은 수출자에게 신고금액보다 초과지급된 금액은 쟁점물품의 거래대금과 무관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선급금이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제30조에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금액 외에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거래대금이 무관한 선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세관장의 저가신고 조사 당시 실제거래대금의 80% 수준으로 저가신고를 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진술한 점, 선급금임을 입증할만한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신고내역(수량, 단가, 금액 등)과 다른 order sheet를 근거로 수출자에게 매번 송금한 점, 수입신고 누적금액에 비해 수출자에게 초과지급된 금액이 이례적으로 큰 점, 수출자와 상당기간 거래를 하지 아니하면서 초과지급된 금액을 완전 회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의 적용세율(10~25%)이 각각 다름에도 처분청이 개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거래가격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초과 지급된 금액을 일률적으로 신고금액 대비 안분 계산하여 경정한 잘못이 인정된다. 또한,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신고금액 외에 수출자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이 확인된다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나 경정이후 초과 지급된 금액이 경정당시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초과 지급된 금액의 감소 이유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이 없는 상황이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