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대두분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관세율 45%)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10-901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관0107 선고일 2006-10-23

[요지] 대두 본래의 성질ㆍ성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서 주요 특성이 대두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HSK 2008.19-9000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4관0088 / 국심2004관008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외 6건으로 OOOOOOO OOO OOOOOOO 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2008.19-9000호(양허 관세율 45.0%)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06.3.24. HSK 2106.10-901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착오로 HSK 2008.19-9000호로 수입신고하여 관련세액을 과다납부한 것으로 보아 관세 184,842,540원, 부가가치세 18, 484,260원, 합계 203,326,800원을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6. 4.10. 쟁점물품이 HSK 2008.19-9000호(양허세율 45.0%)로 분류된다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대두를 단순히 열처리하여 분말화한 것이 아니라, 화학용매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법에 의한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두분의 지방분 및 섬유소 등의 특정성분을 제거후 건조한 것으로서 단백질의 함유량이 일반 대두분의 41.3% 보다 높은 54%인 단백질 농축물이다. 쟁점물품은 단백질 추출 및 농축 등의 처리과정이 HS 200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저장처리’한 것 이상으로 가공이 이루어졌고, 수출국인 OO에서도 HS 2106.10호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백질 농축물이 텍스처화된 두부와 같은 성질인 쟁점물품은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10-9010호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해설서 HS 2106호 제(6)항에서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은 동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단백질의 함유량이 54%이고, 지방 함유량이 16%이나, 대두 단백질 농축물은 단백질의 함유량이 70%이고, 지방 함유량은 1.2%로서 함유량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지방함유량이 일반 대두의 지방함유량 18.6%와 유사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탈지대두에서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단백질 농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낱알 대두에서 섬유소·지방을 제거하여 가공·조제한 것이 해당되는 HSK 2008.19-9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대두분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관세율 45%)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10-901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율표(2004년 적용기준) HSK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K 2008.1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K 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HSK2008.19-9000 기타 (WTO양허 관세율 45.0%) HSK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HSK 2106.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HSK 2106.10.90 기타 HSK2106.10-9010 단백질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8이상의 것 (기본 관세율 8%) (나) HS 관세율표해설서 HS 제1208호 이호에는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을 분쇄하여 얻어진 기름을 짜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기름을 짠 분과 조분이 분류된다. HS 제2008호 이호에는 이류의 이 호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이하 생략) HS 제2106호 특히 이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5) (생 략) (6)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조제에 사용되는 것과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 및 대두분과 기타의 단백질물질로서 텍스처화된 것. 그러나 비텍스처화된 탈지대두분은 식용에 적합한 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호에서 제외되며(HS2304) 분리단백질도 이호에서 제외된다.(HS3504) (7)~(16) (생 략) 또한, 제2008호의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도 그 조제품의 주요특성이 이들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의하여 주어질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2008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의 분석결과(A-04-02238, 2005.1.4)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유기농 대두를 롤러에 투입하고 롤러를 회전시켜 껍질을 제거한 뒤 대두수량의 약 4~6배에 해당하는 온수를 가하여 불린 다음 충분히 분쇄하고, 분쇄한 대두액을 150도 이하에서 2분이상 가열하여 나쁜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뒤 열수로 추출되지 않은 섬유소 등과 같은 성분들을 여과망으로 분리한 후, 나머지 두유액만을 5도 이하로 냉각시켜 일정시간 방치하여 형성되는 상층부의 지방성분은 제거하고 하층부에 형성된 단백질 농축 두유액만을 추출하여 분무 건조한 담황색계의 미세분말로서, 주요 구성성분은 단백질 함유량이 51.43%, 지방 함유량이 16% 수준으로서 주로 유아용 분유 등에 첨가하는 단백질 보강제로 주로 사용되며, OO은 동일한 대두분을 HS 2106.90호로 분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물품과 동일한 대두분에 대하여 우리원에서는 대두 본래의 주요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보아 HSK 2008.19-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결정(OO OOOOOOO, OOOOOOOOO)을 한 반면, OOOO법원은 단순 저장처리의 정도를 넘어 가공한 것으로서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한 단백질 농축물로서 단백질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8이상의 것이 분류되는 HSK 2106.10-9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판결(OOOOOOOOO, OOOOO OO OO)을 한 바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HSK 2008. 19-900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HSK 2106.10-9010호에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HS 2106호 해설서에 의하면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은 HS 2106호에 분류된다는 예시조항과, HS 2008호의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은 그 조제품의 주요특성이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의하여 주어질 경우에는 HS 2106호가 아닌 HS 2008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HS 2106호의 예외조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HS 2106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HS 2106호의 예시조항에 해당되면서 동 예외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쟁점물품의 구성성분중 지방 함유량이 전중량의 16.0%로서 일반적인 농축대두 단백질의 지방 함유량인 1.2%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탈지대두분에서 특정성분을 제거한 단백질 농축물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단백질 함유량 역시 전 중량의 54%로서 일반 대두의 41.3% 보다 높기는 하나, 섬유소와 지방질 등을 제거한 결과 구성성분의 상대적 변화로 인하여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진 것임을 감안할 때 HS 210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시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쟁점물품은 단백질의 농축 정도 뿐 아니라 여타 함유량이 달라지는 등 구성성분의 변화가 있으나, 대두의 본래 성질·성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주요 특성은 여전히 대두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HSK 2008. 19-9000호로 품목분류한 결정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관세 등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 OOO OOOOOOO, OOOOOOOOO O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