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6관0092 선고일 2007-02-07

[요지] 물품에 대하여 신고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은 규정에 위배한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임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4관0064 / 국심1997관0010 /

[주 문] OO세관장이2005.10.19.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13,346,580원, 환급가산금 4,435,640원, 합계 17,782,22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청구법인은 199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L-C Wax 등’ (규격 PE-WAX L-1외 29종)을 ‘기타의 인조왁스’가 분류되는 HSK 3404.90-1090호로 수출신고수리를 받고 수출물품과 관련하여 1997.12.4.부터 2001.6.26.까지 개별환급을 받아오다가 2001.8.13.부터 2005.5.27.까지 간이정액환급(10,000원당 300원)을 받아왔다.

(2) 처분청은 사후분석결과 수출물품 중 일부(규격 ; EBS WAX 140B, 100P, 301E 등,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가 간이정액환급 비대상물품인 HSK 3404.90-1030호 또는 간이환급액이 감소되는 HSK 3902.10-0000호(또는 HSK 3902.30-0000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2003.10.28.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OOO호 외 16건으로 과다환급한 것에 대하여2005.10.19.관세 13,346,580원, 환급가산금 4,435,640원, 합계 17,782,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관세청 고시인 소요량산정및관리와환급금의심사에관한고시(이하 “환급심사고시”라 한다)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심사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러한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하고 2001.8.13.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간이정액환급대상인 HS3404.90-1090호로 수출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아왔는바,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간이정액환급 비대상물품인 HSK 3404.90-1030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환급받은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대법원 판례(80누6, 1980.6.10)에서도 “국가의 과세권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에 의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 발동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나 세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유도 여기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당한 소급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비과세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바, 처분청은 본 건 당해 환급신청서상에 기재된 세번(HS)이 정액환급대상 세번(HS)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것일 뿐 쟁점물품에 대한 세번을 3404.90-1090호로 한다거나 정액환급대상이라고 의사표시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수출신고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이 건의 경우는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과다환급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정액환급률표】① 관세청장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구조·원재료수입구조·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의 신청】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후에 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0조【서류의 보관과 제출 등】①·② (생략)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환급받은 자,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자 기타 이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서류 기타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3. (생략)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률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

② ~③ (생략)

(3)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정액환급율표의 고시요청)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율표의 고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시요청사유서

2.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3. 원재료별 최근 1년동안의 관세납부내역

4. 기타 정액환급율표의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율표의 고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 및 환급실적 등을 기초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특수성등으로 현저히 과다·과소환급의 우려가 있어 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①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정확여부를 심사한다.

② ~③ 생략

(4)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4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소요량산정및관리와환급금의심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6, 2004.3.23) 제3-1조【환급금 심사】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영 제20조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심사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4. (생략)

5. 간이정액환급의 경우는 수출신고필증상의 HS세번분류의 적정여부 6.(생략)

(6)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3-24호, 2003.6.25) 제3-1-1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고시) ① 관세청장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한다.

②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수출금액 원화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절상한다

③ 간이정액환급율표는 당해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부터 전년도 10월까지 환급 및 기납증 발급실적을 기초로 영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3-2-1조(적용대상) ①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이하 “수출물품”이라 한다)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하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한다. 제3-2-2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생략 (6)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고시(관세청고시 2004-22호, 2004.4.26)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지침

1. 적용대상

  • 가. 이 표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에 적용한다.
  • 나. 이 표의 적용여부는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이하 “수출물품등”이라 한다)의 세번부호(HS 10단위)가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세번부호(HS10단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결정하고 단지 품명은 참고로 한다. 간이정액환급율표 HSK 품 명 수출금액(FOB) 1만원당 환급액(원) 3404.90-1090 기타 300 3902.10-0000 폴리프로필렌 30 3902.30-0000 프로필렌공중합체 40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들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내부활제로 사용되는 첨가제로서, 휘발성분이 적으므로 비교적 가공온도가 높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물품이다.

(2) 청구법인은 199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Artificial Wax(규격 PE-WAX L-1외 29종)를 HSK 3404.90-1090호로 수출하여 오면서 수출물품에 대하여 1997.12.4.부터 2001.6.26.까지 개별환급을 받아오다가 2001.8.13.부터 2005.5.27.까지 간이정액환급(10,000원당 300원)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5.5.31. 수출물품 중 1개(규격 PE-WAX L-C 102N)를 서울세관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서울세관 분석실에서 분석한 결과 간이정액환급 비대상물품인 HSK 3404.90-1030호로 회보(분석실-731)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분석회보를 근거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8건의 환급건(관세환급 6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2건)에 대하여 2005.6.29. 관세 등 65,530,420원을 경정고지하고 69건의 환급건(관세환급 31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38건)에 대하여 2005.7.4. 관세 등 258,571,477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2005.7.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5.7.15. 및 2005.7.17. 제척기간이 도래한 건에 대하여 관세 등 91,382,520원을 추징고지하고, 본 고지건에 대하여는 불복제기기한을 놓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5.10.4. 수출물품 중 1개(규격 EBS WAX L-C 140P)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회시를 신청하여 2005.10.14. 간이정액환급대상인 HSK 3404.90-1090호로 회신(품목분류과-105722)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보류되었고, 2006.1.17. 전 수출물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규격물품(EBS-100P, 140B, DP319, L-C 301E 등)이 HSK 3404.90-1090호로 회신되었고, 나머지 규격물품(L-1, L-2, L-C102N, 201N, 502N, 501NC, 301E 등)이 간이정액환급 비대상물품인 HSK 3404.90-1030호 및 간이환급액이 감소되는 HSK 3902.10-0000호(10,000원당 30원) 또는 HSK 3902.30-0000호(10,000원당 40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청구법인은 199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0년이상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404.90-109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출면허 및 수출신고수리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전심사 또는 사후심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HSK 3404.90-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확인한 바 있는 이 건의 추징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이며, 특히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관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나) 1996.12.30. 법률 제5197호로 개정된 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금의 신청) 제2항에 “종전의 환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전확인제도를 사후에 심사”하도록 개선하였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소요량산정및관리와환급금의심사에관한고시(제1998-26호, 1998.6.25) 제3-1조(환급금의 심사) 제5호에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HS분류 등 적정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고시인 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고시(제1994-860호)의 적용지침에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대상물품의 판정여부는 수출물품의 세번부호(HS10단위)가 수출면허일 등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10단위와 일치하는지 여부로만 결정하고 품명은 참고로만 한다”라고 하고 있고, 현행 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고시(관세청고시 2004-22호, 2004.4.26)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심사를 함에 있어서 1996년 이전까지는 사전에 환급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고 그 이후에는 사후에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1998년까지 신청한 환급신청건과 전산에 의한 환급신청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신청한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전심사 또는 사후심사를거쳐 환급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환급하여 온 점, 특히 2001.8.13.부터 2005.5.27.까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404.90-109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출하면서 간이정액환급(10,000원당 300원)을 신청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환급을 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HSK 3404.90-1090호에 해당된다는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 제97관10호, 1997.8.5.결정). (라) 다만,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품목분류질의를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쟁점물품이 간이정액환급대상인 HSK 3404.90-109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환급신청한 업무처리절차에 소홀한 점도 있다고 보여지나,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제도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서 특히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취지가 중소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관세환급금을 결정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에 개별환급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품목분류가 잘못된 쟁점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대상의 지정신청을 다시 하여 환급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장기간 처분청이 정당하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게되어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 준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장기간 형성된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는 행정행위로서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 위배한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2004관64, 2005.3.18, 국심2004관153, 2006.1.5).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