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HSK8428.9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쟁점 물품을 당초 HSK8427.10-9000호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요지] HSK8428.9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쟁점 물품을 당초 HSK8427.10-9000호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5관0180 /
[주 문] OO세관장이 2006.2.10. 청구인에게 한 관세 161,626,410원, 부가가치세 16,162,4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법인이 수입한 고소작업대를 HSK 8428.90-0000호로 분류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2003.12.23.부터 2005.5.26.까지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O(2003.12.23)외 57건으로 고소작업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기타의 자주식트럭’이 분류되는 OOO OOOOOOOOOOOO호(기본세율 8%)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HSK 8428.10호(양허세율 0%)의 ‘리프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OOOOOOOOO, OOOO, OOOOOOOOOOOO)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물품도 위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5.12.14. 위 수입신고분에 대한 과오납된 관세 161,626,410원 및 부가가치세 16,162,400원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2.10.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8조의 3 【수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①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 관세율표 8427 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8427.10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 8427.10-9000 기타 기본 8% 8428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 (예: 리프트·에스칼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릭) 8428.10 리프트와 스킵호이 8428.10-1000 리프트 양허 0% 8428.90-0000 기타의 기계 양허 0%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6. 생략
(4)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7호 (A) 포크리프트 트럭 및 기타 승강용 또는 적재트럭 이러한 트럭(때로는 대형의 것도 있다)은 수직형의 마스트 위를 오르내리는 승강대 하대에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승강기구(lifting mechanism)는 보통 운전석의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반중의 화물을 지지하고 또한 그것을 권양하거나 차량에 적재하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다. (B)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갖춘 기타 작업트럭
(1) 기계식 승강대를 갖춘 트럭
(2) 생략
(5) 관세율표해설서 제8428호 제8425호∼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 농업·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 또는 기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보통 풀리ㆍ윈치 또는 잭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정치형 철강제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보다 복잡한 기계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I) 비연속적 작동 기계 (A)리프트(lift): 이것은 보통 윈치와 케이블 혹은 수압·공기압 또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ms)에 의하여 조작된다. 이것은 객실 또는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guide bars)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평형대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어·정지·안전등 장치도 리프트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인력구동 리프트도 포함된다. 래크(rack)와 피니온 톱니바퀴로 구동되는 리프트와 호이스트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리프트와 호이스트는 피니온 톱나바퀴를 운전하는 모터가 장착된 리프트 운전실과 톱니모양의 래크를 갖춘 마스트(mast)로 구성되어있다. 피니언 톱니바퀴가 톱니모양의 래크와 맞물리게 되면 리프트 운전실에서 단독으로 마스트를 적정한 속도로 상하로 움직이게 한다. (이하생략)
(1) 쟁점물품은 선박, 건물 내·외부 등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고소작업(高所作業)의 경우에 작업자가 작업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가지고 적합한 위치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개발·제작된 장비로서, 그 기본구조를 보면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m)을 조작하여 지지대 위에 설치된 빔(beam) 또는 붐(boom)을 따라 작업대(platform)를 접이방식으로 상하로 이동시키는 형태로 되어있다. 쟁점물품의 사양을 보면, 하부지지대에 바퀴를 장착하여 디젤엔진 또는 전자식방식으로 작업장소의 변경에 따른 단거리 이동을 위한 자주식이동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작업대 크기는 0.74m×2.34m~1.88m×3.56m, 구동속도는 시속 3.2km~4.0km, 장비중량은 1,452~4,944kg, 작업대 최대용량은 340~907kg으로 되어 있음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관세청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Self-propelled Scissor Lift(고소작업대, 모델 OOOOOOO, OOOOOOO)에 대하여 2002.4.25.“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의 일종으로 보아 통칙 1에 의거HSK8427.10-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품목분류OOOOOOOOO)하였고, 이를 근거로 경정고지한 처분에 불복한 청구외 (주)OOOO의 소송제기에 대하여 OO고등법원에서 2005.4.1.HSK 8428.10호(양허세율 0%)의 리프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OOOOOOOOO)하였으며 처분청의 상고에 대하여 2005.7.25. 대법원에서 기각결정(OOOOOOOOO)하였는바,관세청장은 위 판결내용을 참고로 하여Self-propelled Scissor Lift에 대하여 2006.2.28. HSK 8428.90-0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OO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작업자를 탑승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작업대 난간이 설치된 점,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중량이 최소화되도록 제작된 점, 작업장소 변경에 따른 이동시 주행기능이 시속 3.2km~4.0km의 저속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주된 용도가 무거운 물품을 적재 또는 운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를 탑승시켜 그 작업자가 고소(高所)에서 자유로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427호에 분류되는 차량으로 분류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즉,쟁점물품은관세율해설서 제8428호 (Ⅰ) (A)리프트(Lift)에서 “이것은 객실 또는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Guide Bars)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평형대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제8428.10호의 ‘리프트’로 분류하기 보다는 “기타의 권양·적하·양하용의 기계”로 보아 HSK 8428.9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OO OO OOO OOOOOOOOOOOO, OOOOOOOOO)O
(4)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고소작업대(Self-propelled Scissor Lift)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3.13 관세청고시 제2006-17호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하였는바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청에서 2002.4.25. 품목분류OOOOOOOOO호로 품목분류결정한 HSK8427.10-9000호가 유효하므로 관세청고시 제2006-17호로 변경고시한 내용은 변경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품목분류변경고시는 당초의 관세청 품목분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 변경고시한 것으로서 변경내용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동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동 고시가 적용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은 HSK 8428.9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쟁점물품을 당초 OOO 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여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 3 제2항의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환급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8428.90-0000호로 분류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 OO OOOOOOOOO, OOOOOOOO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