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물품에 대하여 감자전분에 해당하는 HSK 1108.13-0000호로 결정하고 경정고지한 사례
[요지] 쟁점 물품에 대하여 감자전분에 해당하는 HSK 1108.13-0000호로 결정하고 경정고지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5.7.1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Potato Starch Preparation(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00톤(4,000포대, 포대당 25kg)을 ‘전분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9099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05.7.20. 수리후 분석대상으로 지정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세관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OO세관 분석실은 2005.7.29. 관세중앙분석소에 정밀분석을 의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8.3. 수입신고내용대로 수리된 쟁점물품을 2005.8.10.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였다.
(3) 관세중앙분석소는 2005.9.26. 쟁점물품이 ‘감자전분’에 해당하는HSK 1108.13-0000호(양허관세율 455%)로 분류된다는 분석결과 회보서(OOOOOOOO)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통지절차(2005.11.4)를 거쳐 2006.2.2. 청구인에게 관세 239,867,750원, 부가가치세 23,986,770원, 가산세 32,662,540원, 합계 296,517,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 1108.13-0000호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ㆍ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단서생략)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관세율표 HS 1108 전분과 이눌린 HS 1108.13-0000 감자의 것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 8% (시장접근물량 초과) 양허 455% HS 1901......·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HS 1901.90 기타 HS 1901.90-9099 기타 기본 8% (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생략) (라)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2001.6.14.관세청고시 제2001-26호) 제2-18조【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은 관세율표의 다른 곳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1901호에 분류한다.
1. 주 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된 것이거나 각각의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야 한다.
2. 감자전분의 함유량이 전체 성분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여야 한다.
3.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성분, 함량 등 분석 회보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품목분류 의견에 이견이 있을 때
2. 분석결과 회보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3. 기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중앙분석소 분석의뢰) ② 분석실장은 수출입물품이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하여야 한다. 1.~8. 생략
9. 양허세율 등 고세율에서 저세율로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단, 종전 동일한 분석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Potato Starch Preparation)은 감자전분이 주성분으로 가축사료에 칼로리 보충제의 역할을 위한 첨가물로 사용하기 위한 사료보육제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세관에 수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OO세관 분석실은 2005.7.29. 관세중앙분석소에 정밀분석을 의뢰하였으며, 관세중앙분석소는 2005.9.26. 쟁점물품이 ‘감자전분’에 해당하는 HSK 1108.13-0000호(양허관세율 455%)로 분류된다는 분석결과 회보서(OOOOOOOO)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그 회보내용을 보면 “성분은 감자전분 주성분에 알토덱스트린(DE가 10초과), 소금 등 첨가물질을 10%이하로 첨가한 백색 분말로서, 본 품은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 1108.13-0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수입당시 쟁점물품이 보관되어 있던 OO OOO OOO OOOOOO 소재의 OOOO보세창고(대표 김OO)에 아직까지 4포대가 재고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는 동 보세창고에서 2006.4.24. 현재 쟁점물품 4 B/G를 보관하고 있다는 물품보관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재고로 남아 있는 4포대에 대한 성분함량을 관세중앙분석소에 정밀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우리 원에서 관세중앙분석소에 정밀재분석을 의뢰하였는바, 관세중앙분석소에서 2007.1.10. OOOOOOO로 우리원에 회신한 재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라) 위 분석내용에 대하여 관세중앙분석소 및 처분청의 의견을 보면, 위 재분석결과는 첨가물(잔유물)이 10%이상이므로 관세법 제85조에 의하여 고시된 조제 감자전분에 분류되는 성분에 합당한 물품으로서 HSK 1901.90-9099호(기본관세율 8%)의 조제전분으로 품목분류되나,당해 수입신고건의 물품이 그 당시 OO시 소재의OOOO보세창고에서 모두 출고되어 보세창고의 화물관리대장, 화물반출증, 화물관리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재고가 0으로 되어 있음이명백히 확인되므로 현재 보세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4B/G는수입신고시의 당해 물품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본 분석내용을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수입신고 당시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중앙분석소에서 분석한 결과 쟁점물품이 감자전분에 해당하는 HSK 1108.13- 0000호로 결정(OOOOOOOO, 2005.9.26)된 사실에 대하여 분석방법의 오류가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위 결정이 이 건 분석시료 채취방법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분류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시료 채취시 세관의 검사감정직원이 직접 물품을 검사하고 규정에 따라 분석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의뢰한 만큼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분석 채취에 있어 잘못이 있음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재 당초 수입된 쟁점물품 중 보세창고에 4포대의 재고가 남아 있는 만큼 이 물품에 대한 성분함량을 다시 정밀 재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정밀 재분석 결과 HSK 1901.90-9099호의 조제전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보세창고의 화물관리대장, 화물반출증, 화물관리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그 당시 물품의 재고가 0으로 되어 있어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이라는4B/G가수입신고시의 당해 쟁점물품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본 정밀분석내용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결과(OOOOOOOO, 2005.9.26)대로 쟁점물품을 감자전분에 해당하는 HSK 1108.13-0000호로 결정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2004.11.1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한 1차 수입분의 경우 HSK 1901.90-9099호로 분석되어 기본 8%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고 동 물품 및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가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및 판매단가를 보면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전에 수입된 감자전분 조제품과 같이 쟁점물품의 판매원가를 책정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므로서 감자전분 조제품에 해당하는 이익만을 취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감자전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HSK 1108.13-0000호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함으로서 청구인에게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를 입게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OOO OOOOOOOO, 1995.6.16.선고 외).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판매원가를 이전에 수입된 감자전분 조제품과 같이 책정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여 이에 해당하는 이익만을 취하였다고는 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감자전분에 해당하는 HSK 1108.13-0000호로 분류된 만큼 이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같은 뜻 ; 대법원OOOOOOOO, 1996.12.6. 선고)이므로 청구인이 잘못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처분청이 바로잡아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