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초과물량에 대하여 관세청이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초과물량에 대하여 관세청이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수입된 때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일기장에 기재된 자료에 근거하여 수입신고한 물량보다 10톤이 초과 수입된 것으로 보아 초과 수입분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초과수입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회사의 품의서에 의하면 수입전분의 구입처·수입업체·수입량·입고량·입고창고 및 입고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중 과장·전무란이 인장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 입고내역을 기록하여 보고한 내부보고 문서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의 일기장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초과수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품의서에는 수입전분의 수입량은 200톤(8,000포, 25kg/포)이고 입고량은 210톤(8,400포, 25kg/포)이며 2002.11.14. 부터 2002.11.16. 까지 각 컨테이너당 수입전분 700포가 적재된 12대의 컨테이너를 차량으로 운송하여 수산창고에 총 210톤(8,400포)이 입고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세관장이 이건 관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OOO은 실제수입량은 210톤이며 그 증빙자료로서 품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전 수입된 물량중 중량미달 등으로 인해 수출자가 보상차원에서 추가공급한 것으로서 10톤이 초과수입 사실을 시인한 점, 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밀수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기소하지 않으면서도 수입신고된 물량보다 10톤이 초과수입된 사실은 인정(OOOO OOOOOOOOOOOO, OOOOOOOOOOO)된다고 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200톤 이외에 10톤이 초과수입된 것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초과물량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