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국송금내역서와 이익산출표상의 중국(인건비) 항목의 금액을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의 일부임에도 신고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중국송금내역서와 이익산출표상의 중국(인건비) 항목의 금액을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의 일부임에도 신고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 생략)
(1) OO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관세법위반으로 2005.12.29. 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는 추징의뢰를 하였으며, OO중앙지방법원은 2006.6.13. OO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벌금형(5백만원)의 약식명령 처분(O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중국송금내역서와이익산출표상의 중국(인건비)항목 금액은 중국현지투자금액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신고가격에서 누락한 거래가격의 일부인 차액금액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신고가격 외에 중국(인건비)항목으로 표시하여 수출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은 중국현지투자금액으로서 쟁점물품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차액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등 투자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처벌한 점, 청구외 OOO(수입통관 담당자)이 세관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차액대금을 외화환전하여 인편등으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의 일부임에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여진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중국송금내역서와 이익산출표상의 중국(인건비) 항목의 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의 일부임에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