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의 balance금액을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관0070 선고일 2006-12-14

[요지] 신고가격과 balance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수출가격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영업비교표상의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9.19.부터 2005.11.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호(2003.9.19)외 28건으로 ‘중국산 양식우렁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OO세관장은 사후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2005.12.29. 청구법인을 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1.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의 balance 항목금액은 청구법인이 내부참고상 수익분석을 위한 simulation용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중국 배분상 이익을 balance 항목으로 가상으로 표기하여 국내 순이익과 구분하여 놓은 자료일 뿐 쟁점물품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balance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신고한 가격의 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금액 외에 중국의 수출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금원은 청구법인이 중국의 해외현지투자를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입수한 ‘2003년도 수입내역’에 실제수출가격과 CIF(과세가격)을 구분하여 표기하면서 “손익계산서 작성에 실제의 수출가격이 필요하니 수출가격을 표시”하라는 내용과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에 수출자로부터 통보받은 실제수출가격에서 수입신고한 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balance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가 OO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실제수출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고 balance금액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차액가격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설사 balance금액이 수입판매후 중국측의 배분이익으로 표기하여 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의 balance금액을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략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 중국의 수출자에게 송부한 2003년 및 2004년 수입내역자료[선적일·통관일자·Invoice No, 품목, 매입수량, CIF(과세가격), 실제수출가격으로 구분하고 실제수출가격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음] 에 “손익계산서 작성에 실제의 수출가격이 필요하오니, 아래 표에 수출가격을 표시하여 팩스 넣어주세요/(주)OOOO 김OO”으로 메모되어 있고, 공란으로 보낸 실제수출가격란에 수출자가 실제수출가격을 기재하여 “참조: 김OO, 김OO 이사님”으로 하여 회신하였고, 실제수출가격에서 신고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이 작성한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에 balance 금액으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직원 등이 OO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balance 금액이 쟁점물품의 차액금액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관세를 포탈하고 차액을 불법으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2005.12.29.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를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6.1.24. 경정고지하였는바, OO중앙지방법원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06.1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에게 “압수된 수입거래 관련서류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 회사의 내부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할 이유가 없고, 그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를 사회일반의 건전한 상식에 따른 용어의 의미, 논리적 기준에 따라 이해할 때 피고인들의 관세법 위반의 점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양형의 이유를 들어 징역 10월을 선고하여 판결(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익분석을 위한 simulation용으로 작성한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의 balance 금액은 가상의 이익추정자료에 불과하며 수입신고금액 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은 중국현지투자금액으로 송금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balance 금액을 쟁점물품의 차액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balance 금액이 수입신고가격에서 누락된 거래가격의 일부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김OO이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외에 별도로 실제수출가격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신고가격과 balance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수출가격과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김OO이 OO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실제수출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며 balance 금액은 수입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차액금액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금액 이외에 중국의 수출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중국의 해외현지투자를 위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등 투자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그리고 OO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김OO 등을 처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의 balance 금액을 실제거래가격의 일부임에도 수입신고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