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규격이 다른 차량의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차량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요지] 규격이 다른 차량의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차량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6.1.25. 청구인에게 한 관세 3,844,570원, 교통세 5,190,180원, 교육세 1,557,050원, 부가가치세 5,864,900원, 합계16,456,700원의 부과고지 처분은 청구인이 이사화물로 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의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략)
4. 중고물품 5.~7 (생략)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영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 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2.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고, 자동이륜차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며,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5조【과세가격의 결정】이사물품의 과세가격은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5-1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중고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각호 생략) 제5-7조【자동차의 통관】⑥ 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 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1) 쟁점차량은 2002.4. 제조된 S430 모델(배기량: 4,300CC, 4-DOOR, 세단형, 차대번호: WDBNF70J02A300137)의 Mercedes Benz로서, 청구인은 2003.4.15. 미국딜러로부터 17마일 운행기록이 있는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미국 현지에서 사용한 후 수입당시 운행거리가 23,366마일인 중고승용자동차를 수입한 것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4.15. 캐나다에서 수입한 쟁점차량을 미국딜러로부터 미화 57,000달러에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딜러와 체결한 계약서와 할부구매계약서(retail installment contract)를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수입신고이후 캐나다 딜러로부터 입수한 쟁점차량의 신차가격자료(캐나다 95천달러)를 처분청에 추가 제출한 것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이사화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7조에 의거, OOOOO OOOO OOOO에 게재된 S430 모델의 신차가격 미화 72,495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신차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사용기간: 3년1월, 중고체감잔존율 63.81%)을 공제하고 운임·보험료를 가산한 가격(48,057,233원)으로 쟁점차량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
(4) 우리원은 쟁점차량과 OOOOO OOOO OOOO에 게재된 S430 모델의 차량이 서로 같은 모델로서 동일한 규격의 차종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원을 조사한 바, 쟁점차량의 길이가 long body style 형태의 OOOOO OOOO OOOO에 게재된 차량보다 약 116mm 짧은 short body style 형태로서 규격이 서로 다른 차량임을 확인하였다. (OO O OO)
(5) 청구인은 쟁점차량과 규격 등이 다른 OOOOO OOOO OOOO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차량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하며, 특히,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같은 고시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되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 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쟁점차량을 OOOOO OOOO OOOO에 게재된 S430 모델과 같은 차량으로 보고 동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차량은 short body style 형태이고 OOOOO OOOO OOOO에 게재된 S430 모델은 long body style 형태인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규격이 다른 차량의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건 쟁점차량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쟁점차량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